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과 분할 비율, 청구 기간 요약
이 글의 핵심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든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을 때만 들어갑니다.
-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재산 형성 경위와 소득·가사·양육 분담, 혼인 기간 같은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정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며, 내용증명이나 구두 요구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목차 9개 항목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인지로 대상이 갈립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법원은 기준 시점의 가액을 계산하고, 재산 형성 경위와 각자의 역할을 따져 몫을 나눕니다. 이 글은 어떤 재산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언제 가치로 계산하는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숨긴 재산과 세금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 절차 전반은 나우로 이혼 법률 정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1. 재산분할 대상: 들어가는 재산과 빠지는 재산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산 재산이라도 다른 쪽의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등기부나 통장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고, 돈의 출처와 형성 과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재산 종류 | 원칙 | 판단이 갈리는 지점 |
|---|---|---|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차량 |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 | 매수 자금 일부가 부모 지원금이면 그 부분 비율을 다툼 |
|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제외 | 상대방이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대상에 포함 |
| 퇴직금·퇴직연금 | 이미 받은 것과 장래 받을 것 모두 대상 |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으로 계산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처리 |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을 따름 |
| 부채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대상 | 개인 용도 채무는 제외,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 가능 |
| 영업권·전문 자격 | 자격이나 장래 수입 능력 자체는 대상 아님 |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 |
| 주식·가상자산 | 대상 | 평가 시점 시세, 계좌·지갑 은닉 여부 |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나 결혼 후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어서 처음부터 분할 대상 목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대출을 혼인 중 소득으로 갚았거나, 임대 관리와 수리를 함께 맡아 왔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재산을 지키려는 쪽은 취득 당시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와 이후 관리 내역을 따로 모아 두는 것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혼 당시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 예상액 확인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 내역을 받아 두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근무 기간이 길면 그 기간에 쌓인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부채
주택담보대출,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혼자 쓴 도박 빚이나 개인 투자 손실은 원칙적으로 빚을 낸 사람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해 채무를 나눠 부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빚만 남은 부부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별 판단 기준은 부부 채무 재산분할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영업권과 전문 자격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사업장 보증금, 시설, 재고, 거래처에서 나오는 권리금 성격의 가치가 문제됩니다. 거래 가능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면 감정을 거쳐 대상에 넣을지를 다툽니다. 의사·변호사 면허나 박사학위처럼 사람에게 붙은 자격과 장래 수입 능력은 그 자체로 나눌 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은 이런 능력을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기타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법인 지분이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증권 계좌와 거래소 계정의 잔고도 분할 대상입니다. 가격 변동이 커서 어느 날짜 시세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다른 재산과 다릅니다. 평가 시점은 아래 3장의 기준을 따르고, 거래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합니다.
2. 국민연금 분할연금: 재산분할과 따로 움직이는 제도
국민연금은 이혼 판결문에 따로 적지 않아도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본인 이름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재산분할 소송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합니다.
| 요건·절차 | 내용 | 근거 |
|---|---|---|
| 혼인 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 수급 요건 |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지급 연령에 이를 것 | 같은 조 제1항 각 호 |
| 금액 |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 해당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같은 조 제2항 |
| 다른 비율 |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 결정을 따르고 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 청구 기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 선청구 |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 가능, 취소는 1회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
조문은 지급 연령을 60세로 적고 있지만,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까지 늦춰져 있어 분할연금도 이를 따릅니다. 본인 연령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가 바뀐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제64조의2와 선청구 제도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빼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2016년 12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래 별거한 부부라면 법률상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도 실제 인정 기간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을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법정 방식(혼인 기간분 균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한쪽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받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공단 청구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퇴직금·연금 분할 방법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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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시점: 언제 가치로 계산하나
같은 아파트라도 언제 시세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혼 방식에 따라 기준일을 다르게 봅니다.
| 이혼 방식 | 대상과 가액의 기준 시점 | 근거 |
|---|---|---|
| 재판상 이혼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재판상 이혼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기준일도 뒤로 밀립니다. 소장을 낸 뒤 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주식 평가액이 떨어지면 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 시점과 변론종결이 멀어지면 시가 감정을 다시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합의일이 아니라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봅니다. 위 2005다74900 판결은 합의 후 이혼신고까지 사이에 분할 대상 채무 일부가 갚아졌다면 그 금액을 채무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와 신고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거 뒤 한쪽이 예금을 꺼내 쓰거나 주식을 팔아 기준일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다른 계좌로 옮겨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별거를 시작한 날의 잔액 자료를 미리 남겨 두면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평가일 쟁점은 주식·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 더 다룹니다.
4. 기여도와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 비율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라고만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혼인 몇 년이면 절반” 같은 공식은 법에 없고, 재판부가 아래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비율을 정합니다.
| 판단 요소 | 법원이 보는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재산 형성 경위 | 주택 매수 자금, 대출 상환 재원, 각자 혼인 전 가져온 돈 |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
| 소득 활동 |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소득과 가계 투입 정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 가사·양육 분담 |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집안일과 양육을 맡았는지 |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동행 기록, 주변 진술 |
| 특유재산 관련 기여 | 상속·증여 재산의 관리, 수리, 대출 상환 참여 | 관리비·수리비 납부 내역, 임대 관리 기록 |
| 채무 발생 경위 | 빚이 공동생활용인지 개인 용도인지 | 대출 용도 자료, 카드 사용처 |
| 혼인 기간 |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쌓은 기간의 길이 | 혼인관계증명서, 별거 시작 시점 자료 |
| 이혼 후 생활 | 나이, 건강, 직업, 자녀 양육 부담 | 진단서, 소득 전망 자료 |
맞벌이 부부라고 소득 비율대로 나누지 않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고 몫이 없지도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으로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점도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비율은 위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 움직이므로, 막연히 “내조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시기별로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5. 청구 기간 2년과 제척기간의 의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 이혼 방식 | 2년의 기산점 |
|---|---|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 재판상 이혼(판결)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
| 조정이혼 | 조정이 성립한 날 |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법원 청구”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은 이 2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봤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신청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청구 후 빠뜨린 재산
같은 결정은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2년이 지난 뒤에는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을 새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하다 새 계좌를 찾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취지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청구인 쪽 재산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이 끝난 뒤 발견된 재산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이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재산분할 절차로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6. 재산 은닉·처분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목록을 숨길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법원 절차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지 구분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수단 | 근거 | 쓰는 상황과 효과 |
|---|---|---|
| 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명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 |
| 가압류·가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 |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예금·급여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 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 | 사건 계속 중 현상 변경이나 재산 처분 금지를 명령. 집행력은 없음 |
| 사해행위취소 |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이미 재산분할 사건이 법원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나오는 절차라 시점 선택이 중요하고, 신청 방법과 담보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시점과 양수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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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과세가 다르다
같은 집을 넘겨주더라도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세목 | 재산분할로 이전 |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대물변제) |
|---|---|---|
| 증여세(받는 쪽) |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손해배상 성격이라 과세하지 않음 |
| 양도소득세(주는 쪽) | 양도로 보지 않음 | 위자료 채무를 갚은 대가로 보아 양도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
| 취득세(받는 쪽)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 특례 없이 일반 세율 |
재산분할로 넘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이 공유물분할 법리에 따라 판단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원칙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에서 확인됐는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거나 분할 규모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특례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국세청 해석상 취득시기를 상대방이 당초 취득한 날로 봅니다. 보유기간 계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가액도 당초 가격이 기준이어서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협의서와 등기신청서의 명목을 처음부터 맞추고, 세목별 쟁점은 이혼 재산분할 세금에서 확인합니다.
8. 재산분할 협의서를 쓸 때 확인할 것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조서로 만드는 것은 양육비부담조서(민법 제836조의2 제5항)입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문서의 완성도가 그대로 나중의 분쟁 가능성이 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대상 재산 목록 | 부동산 지번, 계좌번호, 증권·거래소 계정, 차량번호 | 목록 밖 재산을 두고 추가 청구 다툼 |
| 이전 방법과 기한 | 등기 이전일, 이체일, 분할 지급 일정 | 이행 지연을 따질 기준이 없음 |
| 채무 인수 | 어느 대출을 누가 갚는지, 금융기관 승낙 여부 | 부부 사이 약속만으로는 은행에 효력 없음 |
| 국민연금 |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는지 | 정하지 않으면 법정 균등 분할 적용 |
| 명목 |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구분 |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달라짐 |
| 집행 수단 | 금전 지급 부분 공정증서, 또는 조정 신청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 |
채무 인수는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빚을 넘겨받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남편 명의 대출을 아내가 갚기로 합의해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은 계속 남편에게 청구합니다.
집행 수단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을 때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행이 걱정되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합의의 효력 범위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진 때에만 효력이 생기고,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써 둔 합의서가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 전 미리 써 둔 포기 각서의 효력은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혼인 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짧은 혼인에서는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 자체가 적어서, 각자 가져온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돌려받고 혼인 중 늘어난 부분만 나누는 구조가 됩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나 매수 자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체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지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혼하고 2년이 지난 뒤 숨긴 계좌를 찾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절차로는 어렵습니다. 2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견한 재산도 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직후 재산조회를 거쳐 2년 안에 청구 목적물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도 채무를 나눠 부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과 경위, 담보 유무 등을 따져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므로 빚이 있다고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신청으로 시작해도 되고,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함께 나누나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다만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비율이 적용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5년 요건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고, 받는 쪽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 여부와 지역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이혼 전이라면 재산 목록과 별거 시점 잔액 자료부터 정리하고,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에서 2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재산 규모와 쟁점에 맞는 상담 채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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