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부터 불승인 심사청구까지 절차 안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재 신청 서류와 처리기간,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해야 할 일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며,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불승인 결정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투며,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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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보험급여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재해 단계에 따라 나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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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의 없이 신청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내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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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가 나오며,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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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후 90일 기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그 단계를 밟을 수 없습니다.
목차 14개 항목
산재란: 어떤 사고와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되나
산재보상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서 나오며,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다쳤어도 근로자는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일용직·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가 사고, 질병, 출퇴근 세 갈래로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고의·자해나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다툼이 잦은 지점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중 사고, 회사 시설 결함, 사업주가 주관·지시한 행사,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아래의 행위 | 회식이 사업주 주관이었는지 |
| 업무상 질병 | 유해 요인 노출, 업무상 부상의 후속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 부담 입증, 기존 질환과의 관계 |
| 출퇴근 재해 | 회사 통근버스 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2018년 1월 시행) | 경로 이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
업무상 질병은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회식 사고는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출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관계에서 따로 다룹니다.
산재 보험급여 8가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급여 종류는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정해져 있고,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요양 승인이 났다고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급여마다 청구서를 따로 냅니다.
| 급여 | 지급 사유 | 기준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낫는 경우는 제외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 1일 평균임금의 70%.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미지급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음 | 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간병급여 |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함 | 상시·수시 간병을 실제로 받는 경우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 유족보상연금이 원칙, 연금 받을 유족이 없으면 일시금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후 중증 상태 지속 |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지급 |
| 장례비 | 업무상 사망 | 평균임금 120일분, 고시된 최고·최저 금액 적용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직장 복귀 |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
휴업급여 근거는 산재보험법 제52조입니다.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로 계산되는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장해 판정은 장해등급 심사 전 점검 사항, 사망 사고는 유족연금과 일시금 선택 기준을 보세요.
산재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공단이 지정한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응급으로 비지정 병원에 갔다면 비지정 병원 치료비 청구를 봅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붙여 관할 공단 지사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방문·우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낼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병원이 대행합니다.
- 사업주 의견 청취: 공단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회사 도장이나 확인서가 없어도 접수됩니다.
- 조사와 결정: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 조사, 특별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 급여별 청구: 승인 뒤 휴업급여 등은 기간을 정해 별도 청구서로 청구합니다.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8조), 역학조사가 붙으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준비 서류와 발급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자 작성(공단 서식) | 토탈서비스 전자 제출 가능 |
| 초진소견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상병명과 재해 관련 소견 |
| 재해 경위 자료 | 근로자 준비 |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
| 근로 사실 자료 | 근로자·회사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
| 업무 부담 자료(질병) | 근로자·회사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근무표 |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 무엇이 다른가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를 대고 산재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보장 범위가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 항목 | 산재 처리 | 공상 처리 |
|---|---|---|
| 치료비 | 공단이 요양급여로 지급 | 회사가 합의한 범위에서 부담 |
| 일 못 한 기간 |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합의 내용에 따름 |
| 후유 장해·재발 | 장해급여, 재요양 신청 | 합의 뒤 추가 보상이 어려움 |
| 건강보험 사용 | 해당 없음 |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 |
업무상 재해 치료에 건강보험을 쓰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에 걸려 부담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는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발생 사실을 숨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공상으로 합의했어도 시효 안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은 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산재보험법 제127조).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할 수 없고,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산재 불승인 대응: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대응은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판단 이유, 곧 공단이 어느 요건이 모자란다고 봤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5조).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판정위원회를 거친 질병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 비용은 채널·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보완 방법은 산재 불승인 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 있습니다.
산재 청구 기한: 3년과 5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퇴사 뒤 진단받은 직업병도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직 후 직업병의 산재 인정).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산재
2023년 7월 1일부터 한 업체에 전속돼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져,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대상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와 시행령이 정한 직종으로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청구에 필요한 노무 내용·보수·시간 자료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사례는 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산재, 택배기사 산재 처리를 보세요.
산재보상과 회사 상대 손해배상
보험급여에는 위자료가 없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라 실제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합니다. 안전조치 소홀 같은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되, 받은 보험급여만큼은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므로 차액과 위자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제3자 잘못으로 다쳤다면 공단이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원청·하청 책임이 얽힌 경우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 책임 범위를 참고합니다.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 초진 때 경위를 대충 말함: 진료기록에 “집에서 다침”처럼 남으면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 산재 신청 없이 끝나면 건강보험 부담분 환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상 합의서에 포기 문구: “추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회사 상대 민사 청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근무 기록을 퇴사 뒤에 찾음: 과로·질병 사건의 핵심인 출입 기록과 메신저는 퇴사하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 휴업급여 청구 누락: 요양 승인만 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3년 시효가 지나 소멸합니다.
- 불복 기한 계산 착오: 90일은 결정을 안 날부터 세므로 통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상황별 안내
산재 인정 기준
업무 관련성이 다퉈지는 경계 사례입니다. 사무직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야간 교대근무 뇌출혈·심근경색,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이 대표 글입니다. 이 주제 글 전체
급여와 보상 범위
급여별 지급 요건과 청구 방법입니다. 장해등급 심사, 유족급여,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부터 보세요. 이 주제 글 전체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급여 청구 접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검색 | 1588-0075, comwel.or.kr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산재 은폐, 불이익 처우, 해고 관련 상담 | 1350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요건에 맞으면 소송 지원 | 132 |
| 근로자건강센터(안전보건공단)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심 직업병 무료 상담 | kosha.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내면 공단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접수와 조사는 진행됩니다.
산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규정상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조사·특별진찰·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빠지므로 질병 사건은 더 걸립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마다 1일 평균임금의 70%가 나오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90% 기준으로 보정됩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도 제한됩니다.
공상 처리를 했는데 지금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시효 3년(장해·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치료비나 합의금 가운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재가 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행정소송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진단서로 청구하면 공단이 제1급~제14급 중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며,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판단 이유와 90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산업재해 정보 전체 보기
글 17편을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어디까지가 업무상 재해인지: 출퇴근·회식·직업병처럼 다툼이 잦은 경계를 다룹니다.
- 컴퓨터 사무직 거북목 산재 인정 기준 및 손목터널증후군 직업병 신청 방법
- 야간 교대근무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인정 기준과 뇌심혈관계 질환 신청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산재 인정 기준과 입증 서류 신청 방법
-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기준 | 뇌심혈관 질환 근로시간 산정과 증거 확보
- 이직 후 발병한 직업병 산재 인정 가능 여부: 퇴사 후 진단받은 질병 보상 가이드
- 공식 회사 회식 중 다쳤을 때 정식 산재 신청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
- 출퇴근 산재 교통사고 중복 보상 전략 | 보상금 최대화하는 3가지 경로
- 건설현장 추락 매몰 사고 산재 신청 절차와 원청 하청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산재 불승인 대응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과 준비 자료
급여와 보상 범위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가 각각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산재 사망 유족연금 지급 대상 및 유족급여 일시금 선택 기준
- 외국인 노동자 E9 H2 산재 신청 방법과 사망 유족급여 본국 송금 절차
- 산재 비지정병원 응급 치료비 청구와 요양비 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 배달·대리운전·플랫폼 종사자 산재 보상 범위 | 특수고용직을 위한 법적 가이드
- 택배기사 산재 처리 실무 가이드: 과로사와 근골격계 질환 보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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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재요양 신청 조건과 요양기간 연장: 종결 후 부상 악화 시 추가 치료 승인 기준 | 나우로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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