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과 면허취소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됩니다. 수치별 벌금과 면허처분, 10년 재범 기준, 면허취소 후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따로 진행되며,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하한이 생기고 징역 상한이 올라갑니다.
- 면허취소는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
벌금·징역은 법원이, 면허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다투는 절차와 기한도 따로 계산합니다.
-
10년 내 재범 가중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
생계형 감경의 조건
0.1% 이하, 인적 피해 사고 없음, 5년 내 음주 전력 없음 등을 갖춰야 취소를 110일 정지로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목차 16개 항목
- 음주운전 처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처분
- 음주운전 3회·재범 기준: 10년 안, 벌금 이상 확정
- 음주수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호흡측정, 채혈, 위드마크 공식
-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사상과 윤창호법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 2026년 10월부터 발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면허정지 벌점: 40점부터 정지, 누산되면 취소
- 무면허운전 처벌: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
-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기한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면허 구제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 상황별 안내
-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 음주운전 정보 전체 보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되고, 벌금·징역을 정하는 형사절차와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체 흐름을 요약하고 세부 기준은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같은 개별 글로 연결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합니다.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처벌 조항에서 빠져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적발되면 두 갈래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 조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이 정하고, 면허 정지·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처분
첫 위반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법정형) | 면허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 | 취소 |
| 0.2% 이상 | 2 | 취소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 | 취소 |
정지 구간이라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이 있으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년 6월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실제 벌금은 표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음주운전 3회·재범 기준: 10년 안, 벌금 이상 확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되었어도 같습니다.
| 재범 유형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 |
| 0.2% 이상 | 2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 |
기준은 적발 횟수가 아니라 확정된 형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난 전력은 재범에 들어가지 않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횟수는 양형과 결격기간에 반영됩니다(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
음주수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호흡측정, 채혈, 위드마크 공식
수치는 호흡측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음주단속 절차 위반).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을 못 했거나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 씁니다. 음주량과 도수, 체중, 성별 계수,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은 음주량·음주 시각·체중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개인차가 있는 값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선 수치는 음주 수치 0.031% 적발 대응에서 다룹니다.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사상과 윤창호법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 상태를 함께 봅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 책임이 더해지고 결격기간은 5년이 됩니다. 양형과 합의는 윤창호법 적용 기준, 현장 이탈은 사고 후 현장 이탈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 상황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측정 거부 1회, 사고 없음 | 취소일부터 1년 |
| 2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 교통사고 | 2년 |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 사망사고,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이 이탈 | 5년 |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발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고, 대상자의 결격기간이 최소 2년이므로 2026년 10월 하순 이후부터 실제 발급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치는 시동 전 호흡을 측정해 0.03%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정지 벌점: 40점부터 정지, 누산되면 취소
벌점이 한 번에 또는 합계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0.03~0.08%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므로 정지 100일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다음 기준에서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기간 | 취소되는 누산점수 |
|---|---|
| 1년 | 121점 이상 |
| 2년 | 201점 이상 |
| 3년 | 271점 이상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에서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면허정지 벌점 기준).
무면허운전 처벌: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의 운전을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봅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기한
-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합니다.
- 경찰 조사: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경위를 진술합니다(첫 경찰 조사 준비).
- 약식명령 또는 정식 기소: 벌금형이 적당하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벌금 납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절차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시·도경찰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법원)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은 청구서 접수 후 60일 안이 원칙이고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감경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은 경우에 검토됩니다. 0.1% 초과, 음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5년 내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바뀝니다(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면허 구제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 서류 | 발급처 | 용도 |
|---|---|---|
| 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 관할 경찰서 | 처분일·수치 확인 |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정부24 | 위반·사고 전력 |
|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 | 근무처 | 업무상 운전 소명 |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 자영업 생계 소명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부양가족 |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 0.08~0.2% 구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면허가 취소되며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적발 직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한을 넘기는 것: 90일은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흐릅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 처벌과 면허 취소가 더해집니다.
- 재범 여부를 적발일로 계산: 기준은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상황별 안내
면허 구제와 행정심판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110일 정지 감경 요건,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이 주제 글 전체
형사 처벌과 대응
벌금과 징역이 갈리는 기준과 가중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이 주제 글 전체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
| 한국도로교통공단 | 벌점 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방지장치 등록 | 1577-1120, safedriving.or.kr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수수료 없음) | simpan.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요건에 맞으면 소송 지원 | 132, klac.or.kr |
| 관할 시·도경찰청 | 면허 처분 이의신청 심의 | 처분 통지서 기재 기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법은 범위만 정합니다. 첫 위반이면 0.030.08%는 500만원 이하, 0.080.2%는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이고, 그 안에서 수치·운전 거리·사고·전력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윤창호법은 무엇인가요?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강화와, 같은 달 음주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면허정지 수치와 면허취소 수치는 얼마인가요?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정지 구간이라도 인적 피해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3회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조항으로 처벌되고 횟수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면허는 정지 구간 수치라도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면허정지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정지가 집행된 벌점도 3년간 누산점수에 남아 취소 기준 계산에 들어갑니다.
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도 무면허이며,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허가를 받아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집행됩니다.
다음날 숙취운전도 처벌되나요?
측정 시점에 0.03% 이상이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숙취운전 단속 기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일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근거 법령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정보 전체 보기
글 15편을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면허 구제와 행정심판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구제 방법 |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회복 전략
-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및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절차
- 숙취운전 단속 기준 | 음주운전 다음날 아침 적발 시 처벌과 행정심판
- 음주 수치 0.031% 적발 | 측정 오차 소명과 면허정지 구제 방법
- 음주단속 측정 시 절차나 권리 고지 위반 시 무죄 판결 가능 여부 분석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처벌 및 자동차 면허 취소 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 감경 요건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준비
- 면허정지 벌점 기준 | 40점부터 정지, 누산점수 취소 기준과 벌점 소멸·감경
형사 처벌과 대응
벌금·징역이 갈리는 기준과, 재범·동승자·사망사고처럼 가중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광고 · 제휴
음주운전 상담 제휴 채널
제휴 관계에 있는 법률 상담 채널입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나우로가 대가를 받으며, 나우로는 변호사를 심사·보증하지 않습니다. 상담 범위와 비용 조건은 각 채널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제휴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