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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 기준 및 합의 효과

NowLaw 편집부 작성 최종 수정 약 9분

이 글의 핵심

  •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치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사망 사건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입니다.
  •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이지만, 합의가 있어도 공소는 제기되며 공탁은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됩니다.
목차 6개 항목
  1. 1. 윤창호법의 성립 요건
  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
  3. 3. 대법원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4. 4. 합의와 공탁이 형량에 반영되는 방식
  5. 5.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의 순서
  6. 6. 자주 묻는 질문 (FAQ)
윤창호법 적용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 기준 및 합의 효과 안내, 주제 일러스트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2018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며,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 대법원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합의와 공탁이 형량에 반영되는 방식을 다룹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벌금 구간과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윤창호법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술의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이 떨어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수치와 함께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보행, 발음, 눈 상태), 블랙박스에 찍힌 주행 궤적, 사고 직전의 차선 이탈이나 신호 위반 같은 운전 행태를 근거로 삼습니다.
  • 인과관계: 그 상태의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양형기준은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수치가 높지 않거나 사고 경위가 운전 능력 저하와 무관해 보이면 이 조항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남은 영상과 정황 기록이 이 지점에서 쟁점이 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

구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적용 대상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상
상해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합의·보험 특례상해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음주운전 등 단서 사유는 제외)해당 없음. 합의해도 공소 제기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교특법으로 기소되더라도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이나 보험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이 더해집니다.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자수했을 때의 판단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과 뺑소니 처벌에서 다룹니다.

2018년 개정 전후의 법정형

결과2018년 12월 개정 전개정 후 (현행)
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1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건에 징역 하한 1년이 생겼고, 사망 사건은 하한이 3년으로 올라 법률상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가능)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함께 성립하는 죄와 면허 처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서 둘 다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두 죄가 합쳐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만으로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사망사고면 5년, 상해 사고는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위 조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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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3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 사건 적용)은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위험운전 치상징역 6월1년6월, 벌금 700만1,500만원징역 10월~2년6월징역 2년~5년
위험운전 치사징역 1년6월~3년징역 2년~5년징역 4년~8년

치상 유형의 기본 영역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벌금형(1,200만~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어, 치사 유형은 징역 12년까지 권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도주치사상 등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하면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범위가 더 커집니다.

영역을 정하는 특별양형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치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별가중인자: 중상해(치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2개 이상 겹치는 등 위법성이 중한 경우나 난폭운전,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 포함)

음주운전 전력은 누범이 아니더라도 10년 미만 동종 전과면 일반가중인자가 되고,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의 전력 계산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와 공탁이 형량에 반영되는 방식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그에 준할 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감경 영역이나 기본 영역 하단으로 갈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반복해 찾아가거나 합의를 거절한 데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라는 일반가중인자가 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공탁을 바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의 규모를 따져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 감경 폭은 합의보다 작습니다.

보험 배상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같은 민사 배상과 가해자가 따로 건네는 형사합의금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나중에 보험금에서 공제할지를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보장 한도와 지급 방식(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기준에서 다룹니다.

5.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의 순서

단계할 일하지 않을 일
사고 직후정차, 119·112 신고, 피해자 구호현장 이탈, 추가 음주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방해죄로 처벌)
측정호흡측정 결과 확인, 불복하면 결과 확인 직후 채혈 요구측정 거부
경찰 조사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정상 운전 곤란 여부) 정리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
기소 전후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어려우면 형사공탁피해자 측에 반복 연락·방문
재판치료·단주 기록, 차량 처분, 부양가족 자료 제출근거 없는 탄원서만 대량 제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물을지는 음주운전 첫 경찰 조사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음주 수치의 하한선은 몇 %인가요?

법에 정해진 하한 수치는 없습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와 별도로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그 상태가 인정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낮은 수치에서도 주행 행태와 정황이 뚜렷하면 적용될 수 있고 높은 수치라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특별감경인자로 봅니다.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감경 폭은 줄어듭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모두 구속되나요?

법에 정해진 구속 기준은 없고,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검찰·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사상자가 많거나 도주·재범이 결합된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 몰수를 구형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처벌이 약해졌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반복 위반 가중처벌 조항이었고,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위헌 결정 대상이 아니었으며 현재도 같은 법정형으로 시행 중입니다. 재범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10년 안” 요건을 넣어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종합보험은 민사 배상을 처리할 뿐이고,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특례의 예외이므로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보험 배상과 별도로 갖춰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음주 중상해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진단 기간, 후유장해 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으로 처리되는 손해의 범위, 가해자의 지급 능력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진단 주수에 금액을 곱하는 계산법이 돌아다니지만 근거가 있는 기준은 아니며, 금액을 정하기 전에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 운전자보험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협상의 출발점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기소 조항이 무엇이 되느냐와 피해 회복이 언제 이뤄지느냐가 형량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사고 직후의 측정 기록과 영상, 피해자 측과의 연락 경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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