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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별·재범·측정거부 한눈에 정리

NowLaw 편집부 작성 최종 수정 약 13분

이 글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첫 위반 기준 벌금 상한은 0.03~0.08% 500만원, 0.08~0.2% 1,000만원, 0.2% 이상 2,000만원입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하한이 생기고 징역 상한이 높아집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된 벌금은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목차 11개 항목
  1. 1.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첫 위반)
  2. 2. 음주 수치는 어떻게 재나: 호흡측정, 채혈, 위드마크 공식
  3. 3.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재범 가중처벌
  4. 4.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술타기)
  5. 5.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과 결격기간
  6. 6.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
  7. 7.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 25일 시행)
  8. 8.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양형기준
  9. 9.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10. 10. 벌금 납부, 분납·연기, 노역장 유치
  11. 11.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정리, 주제 일러스트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시작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과 징역의 범위가 커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를 냈다면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수치를 재는 방법, 벌금이 나온 뒤의 절차와 납부, 면허 벌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벌금은 이 범위 안에서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며, 그 기준이 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8장에 표로 옮겼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첫 위반)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 (법정형)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0.03%를 조금 넘은 수치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측정 오차나 음주 후 시간 경과가 쟁점이 되는 경계선 사안은 음주 수치 0.031% 적발 시 대응에서 따로 다룹니다.

면허 처분은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2. 음주 수치는 어떻게 재나: 호흡측정, 채혈, 위드마크 공식

단속 현장의 기본 측정 방법은 호흡조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 방법과 절차는 2023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로 명문화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방법언제 쓰나절차상 요건
호흡조사교통 안전상 필요하거나 외관·언행·운전 행태로 음주가 의심될 때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게 음용수를 제공
혈액 채취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에 동의하거나, 의식이 없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때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으로 채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

채혈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경찰관이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확인을 구한 때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으로 한정했고, 당시 경찰 지침에 비추어 30분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귀가한 뒤나 다음 날 병원에서 따로 채혈한 결과로 현장 수치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은 채혈이나 감정 과정에 조작·잘못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 수치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채혈 결과가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채혈 요구는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치가 없을 때 쓰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잴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은 마신 술의 양, 체중, 성별 계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은 이 계산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승기 주장과 위드마크 역추산의 구체적인 다툼 방법은 음주운전 첫 경찰 조사 대응에서 설명합니다.

3.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전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포함됩니다.

재범 유형법정형
0.03%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첫 위반은 벌금 하한이 없지만 재범은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전력은 이 조항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회와 3회 적발의 차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바뀐 내용은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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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술타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첫 위반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0.08~0.2% 구간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쓰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구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과 결격기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이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적용 요건과 합의의 의미는 윤창호법 적용 기준과 사망사고 양형에서 설명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상황결격기간 (취소된 날부터)
음주운전·측정 거부 1회 (사고 없음)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교통사고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상 후 구호·신고 없이 떠난 경우5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고 사고가 없으면 면허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정지 기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계산합니다.

항목기준
음주운전 벌점 (0.03~0.08%)100점
정지 일수 계산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을 1일로 계산, 100점이면 100일
임시운전증명서면허증 반납 시 40일 이내 유효기간으로 발급,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 집행
교육에 따른 감경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30일 추가 감경

같은 0.03~0.08% 구간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거나 이전에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이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 벌점 누적 기준과 다른 법규 위반 벌점은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 기준에서,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이 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이의신청 요건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포함)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방지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항목내용
부착 기간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
운전자 의무장치 설치 후 시·도경찰청에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정상 작동 검사
장치 없이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장치 해체·조작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불어 주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먼저 적용되므로 실제 조건부 면허 발급은 2026년 10월 하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장치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8.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음주운전(첫 위반 조항)과 측정 거부 사건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감경·기본·가중 영역 중 하나에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0.03~0.08%벌금 100만~300만원징역 8월, 벌금 200만400만원징역 6월10월, 벌금 300만500만원
0.08~0.2%징역 6월10월, 벌금 300만600만원징역 8월1년4월, 벌금 500만800만원징역 1년1년10월, 벌금 700만1,000만원
0.2% 이상징역 1년2년, 벌금 700만1,200만원징역 1년6월3년, 벌금 1,000만1,700만원징역 2년6월~4년
측정 거부징역 6월1년2월, 벌금 300만1,000만원징역 8월2년, 벌금 700만1,500만원징역 1년6월~4년

영역을 가르는 특별양형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 쪽: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온 뒤 주차를 위해 짧게 움직였거나 이동주차를 위해 짧게 운전한 경우, 자수
  • 가중 쪽: 중앙분리대·전신주를 들이받았거나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달린 경우, 측정 거부 과정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동종 누범

5년 안에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0.03~0.08% 구간의 감경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10년 안 재범(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은 아직 없으며,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이 유형을 새로 넣기로 설정 범위를 의결한 단계입니다.

9.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사건 대부분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단계내용기한·근거
약식명령 고지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적힌 약식명령서가 우편으로 도착형사소송법 제448조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 경과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형사소송법 제457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2017년 12월 개정 이후로는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손해볼 일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처음부터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구할 사안(높은 수치, 재범, 사고 동반)이라고 판단하면 약식명령 없이 바로 기소하는 구공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도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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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벌금 납부, 분납·연기, 노역장 유치

납부 기한: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기간을 함께 정하고(형법 제70조),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일부를 내면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형법 제71조).

분할납부·납부연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납부명령을 보낸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등)를 함께 냅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되었는데 낼 형편이 안 되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며,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 이상이므로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조항의 책임은 별도로 따지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할 경우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재범 여부는 언제부터 10년을 세나요?

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적발일이나 면허취소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며, 기소유예처럼 형이 선고되지 않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피해 회복이나 차량 처분처럼 새로 제출할 양형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청구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바로 노역장에 가나요?

바로 유치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후 30일의 납부 기간이 있고, 그 안에 분할납부·납부연기나 사회봉사(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검찰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합니다.

면허정지 100일 동안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고(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 해당해 면허도 취소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되므로 그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고 없는 1회 위반은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2회 이상 교통사고는 3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도주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취득 뒤에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붙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고, 수치·전력·사고 여부를 위 표에 대입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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