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벌점 기준 | 40점부터 정지, 누산점수 취소 기준과 벌점 소멸·감경
이 글의 핵심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하고, 정지 대상이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 일수를 20일, 추가 교육으로 30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9개 항목
면허정지는 처분벌점이 40점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정지와 별개로 과거 1~3년 동안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025년 12월 2일 개정)을 기준으로 벌점이 붙고, 쌓이고, 사라지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분 전반은 나우로 음주운전 법률 안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벌점 통지서나 조회 화면에는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별표 28은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용어 | 뜻 | 쓰이는 곳 |
|---|---|---|
| 벌점 | 위반 1건, 사고 1건마다 붙는 점수 | 개별 위반의 무게 |
| 누산점수 | 과거 3년간 벌점 합계에서 상계치(무위반 특혜점수 등)를 뺀 점수 | 면허 취소 판단 |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 면허 정지 판단 |
핵심은 정지가 한 번 집행되면 그 벌점은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3년 동안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이미 다 살았는데 왜 또 취소냐”는 상황이 생깁니다.
벌점은 해당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것을 모두 합산해 관리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붙는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산입합니다.
2.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기준
처분벌점이나 1회 위반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집행 일수는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처분벌점 55점이면 55일 정지입니다. 1일 미만은 버립니다.
같은 벌점이 일정 기간 안에 아래 선을 넘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 기간 | 취소되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예를 들어 1월에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해 60점을 받고 60일 정지를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중앙선 침범(30점)과 신호위반(15점), 10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5점)이 이어지면 처분벌점은 60점이지만 1년 누산점수는 120점입니다. 여기서 10점짜리 위반 하나만 더해져도 130점으로 121점을 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누산점수와 상관없이 위반 한 번으로 바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 상태(0.03% 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음주측정 불응, 정지 기간 중 운전,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등이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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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유형별 벌점표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점수대별로 묶었습니다.
| 벌점 | 위반 내용 |
|---|---|
| 10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
| 80점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 40점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3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 15점 |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제한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10점 | 보도 침범,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시속 80km를 넘는 속도위반은 120점이 되고, 6080km 초과·4060km 초과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20~40km 초과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표의 벌점이 2배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 이내로 초과한 경우에도 15점이 붙습니다.
음주 수치별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사고를 내면 벌점이 더해집니다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세 종류의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사고 원인이 된 위반의 벌점(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것 하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점입니다.
| 피해 결과 | 1명마다 벌점 | 기준 |
|---|---|---|
| 사망 | 90점 |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
| 중상 | 15점 | 3주 이상 치료 진단 |
| 경상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
| 부상신고 | 2점 | 5일 미만 치료 진단 |
신호위반(15점)으로 중상자 1명(15점)과 경상자 2명(10점)이 생긴 사고라면 합계 40점으로 40일 정지 대상입니다.
조치 불이행 벌점은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하면 15점, 사상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 이내(경찰관서가 있는 시·동 지역 기준,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에 자진신고하면 30점, 그 뒤 48시간 이내 자진신고하면 60점입니다.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사고 쪽 예외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난 사고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차와 사람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는 벌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와 차 사이 사고는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매깁니다. 처분 대상 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벌점에 넣지 않습니다.
5. 벌점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1년 무위반·무사고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으로 정지 대상이 된 벌점은 이 규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종류에 따라 줄어드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교육 | 대상 | 감경 |
|---|---|---|
| 벌점감경교육(권장) | 처분벌점 40점 미만 | 처분벌점 20점 감경 |
| 법규준수교육(권장) 또는 의무교육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정지 기간 20일 감경 |
| 위 교육 후 현장참여교육(권장) | 같은 대상 | 정지 기간 30일 추가 감경 |
감경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낸 날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위반에 대해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되었다면 정지 기간을 추가로 줄여 주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그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이고,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서약은 경찰서 방문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에는 쓸 수 없고, 사망사고나 음주운전·난폭운전·보복운전 등으로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하면 1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고나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은 취소되고 해당 벌점도 삭제됩니다.
6. 음주 100점 정지는 실제로 며칠까지 줄어드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고 사고가 없으면 벌점 100점, 정지 100일입니다. 다른 벌점이 없다는 전제에서 줄일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이고,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 경로 | 결과 | 조건 |
|---|---|---|
| 특별교통안전교육 | 법규준수교육 20일 + 현장참여교육 30일, 최대 50일 감경 → 50일 정지 | 이의심의·행정심판으로 감경받지 않았을 것 |
| 생계형 이의신청 | 정지 일수의 2분의 1 감경 → 50일 정지 |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일 것 등 아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으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도 정지 기간을 추가로 줄여 주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감경됩니다.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이므로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의 감경은 처분벌점 110점, 곧 110일 정지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7.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경찰서장은 면허증을 반납받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되며, 원하면 증명서 없이 바로 집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별표 28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무면허운전의 범위와 처벌은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8.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처분을 하기 전에 경찰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처분이 나온 뒤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내용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쳐야 제기 가능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 생계 유지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벌점 110점(110일 정지)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면허 취소 전력,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의 정지처분,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순서는 면허 취소·정지 구제 방법과 면허취소 110일 정지 감경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벌점이 39점이면 아무 처분도 없나요?
정지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벌점은 3년간 누산점수로 관리되므로 다음 위반에서 1점만 더해져도 40점이 되어 정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붙나요?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해당 위반의 벌점이 붙습니다. 운전자를 밝히지 않아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정지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내면 되나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 대상이 되었거나 정지 중이라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른 위반 벌점이 합산된 부분의 정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주 수치가 0.05%였는데 사고가 나면 정지인가요?
0.03% 이상 0.08% 미만 단순 적발은 벌점 100점(100일 정지)이지만, 이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를 내면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1년 무위반 소멸은 무엇이 다른가요?
1년 무위반 소멸은 40점 미만 처분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이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을 해야 쌓이는 10점 단위 공제점수로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쓰입니다. 마일리지는 취소처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는 감경이 있나요?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는 정지 집행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생긴 벌점이 들어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 감경을 받을지와 이의신청 기한(60일)을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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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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