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성립 요건과 비용 | 위자료 결정 요소, 소멸시효, 증거 주의점
이 글의 핵심
-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인지대는 청구액(소가)에 비례해 법률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목차 8개 항목
상간녀소송(상대가 남성이면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형사상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지만,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은 대부분 성립 요건과 증거에서 갈립니다. 이혼 절차 전반은 나우로 이혼·가사 법률 안내에서, 간통죄 폐지 뒤 민사 책임의 구조는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민사 청구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기한, 비용 계산 방식, 증거를 모을 때 형사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차례로 다룹니다.
1. 상간녀소송이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과 불법행위 일반 원리를 합치면 원고가 입증할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요건 | 의미 | 주로 다투는 지점 |
|---|---|---|
| 부정행위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 | 성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 |
| 혼인 파탄 전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을 것 | 장기 별거, 이혼 합의 후의 만남인지 |
| 기혼 사실의 인식 |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미혼인 줄 알았다”는 항변 |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은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상간자 책임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숙박 사실이나 성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반복된 단둘이 만남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 전이어야 한다는 요건. 2011므2997 판결의 핵심 쟁점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하지 않았든 같습니다. 피고 측이 “이미 남남처럼 지내던 시기였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원고는 부정행위 시점에 함께 살았던 사실, 가족 행사, 생활비 공유 같은 자료로 혼인의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750조).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화 중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 주말·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패턴을 서로 알고 있었던 정황, 결혼 사실을 밝힌 SNS 게시물 등이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2011므2997 판결도 부정행위 자체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을 뿐, 이혼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진행 방식 | 사건 성격 | 관할 |
|---|---|---|
|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도 청구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손해배상,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정법원 |
|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사 법원(지방법원 등) |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이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사건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함께 따져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가계를 같이 쓰는 부부라면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지가 혼인 유지형 소송의 쟁점입니다. 구상권과 합의서 조항은 이혼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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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 기간 | 기산점 | 비고 |
|---|---|---|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외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 |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 |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안 날’은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를 가리키므로, 이름만 알고 연락처나 신원을 몰랐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외도를 처음 발견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메모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대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장부터 접수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는 상간녀 소송 피고 주소 모를 때 사실조회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증거: 쓸 수 있는 것과 형사 문제가 되는 것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증거로 낼 수 있는 자료의 폭이 형사소송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은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집 방법 자체가 범죄가 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형사 책임은 따로 집니다.
| 수집 방법 | 적용되는 법 | 결과 |
|---|---|---|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타인 간 대화가 아니므로 위반 아님(대법원 2006도4981) |
| 배우자 차량·방에 녹음기를 두고 타인 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6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 배우자 휴대전화에 감청 앱 설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 전기통신 감청으로 위와 같은 처벌 대상 |
| 배우자 메신저·이메일 계정에 무단 로그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불법 감청이나 불법 녹음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위험에 더해 증거로서의 가치도 잃는 셈입니다.
합법적인 경로로는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중 통신사·카드사·숙박업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가 가진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이 대표적입니다.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별 자료별 판단은 상간녀 소송 증거, 어디까지 합법일까와 부정행위 증거의 법적 효력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SNS에 외도 사실을 올리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상대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이 문제됩니다.
5. 상간녀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법령에 계산식이 있어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소가, 위자료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을 정합니다.
| 소가 | 인지액 계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위 금액의 10분의 9만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수수료가 위 계산액의 2분의 1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이혼 청구와 병합하면 각 청구의 수수료 중 큰 금액 하나를 냅니다(같은 규칙 제5조).
계산 예시(가정): 청구액을 2,000만원으로 정해 이혼 없이 민사 법원에 종이 소장으로 낸다면 20,000,000 × 0.0045 + 5,000 = 95,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85,500원입니다. 청구액을 얼마로 할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송달료. 소장을 낼 때 송달에 쓸 비용을 미리 냅니다. 민사 제1심은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회분 수로 계산하며,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은 10회분, 단독사건은 15회분입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맞춰 조정되므로 접수 시점에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무소마다 계약으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착수금, 성공보수의 기준(판결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 항소심 별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면 돌려받는 범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비율로 나뉩니다. 다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별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따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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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에는 법령이나 법원이 공표한 산정표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이 정도 사안이면 얼마”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대는 개별 판결 일부를 모은 것일 뿐이어서 내 사건의 예상치로 쓰기 어렵습니다. 변론에서 실제로 다투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 원고가 보여 줄 자료 | 피고가 다투는 방향 |
|---|---|---|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대화 기록 기간, 만남 횟수, 동거 여부 | 짧은 기간, 일회성 |
| 혼인 기간과 가족 상황 |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 이미 갈등이 심했던 혼인 |
| 혼인 관계에 미친 결과 | 별거, 이혼 진행 여부 | 혼인이 유지되고 있음 |
| 발각 후 태도 | 관계 지속, 원고에 대한 연락·모욕 | 즉시 관계 정리, 사과 |
| 기혼 사실 인식의 정도 | 배우자·자녀 언급 대화 | 미혼으로 속았다는 주장 |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에게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위자료 판단 방식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7.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 단계 | 하는 일 | 확인할 것 |
|---|---|---|
| 증거 정리 | 시간순으로 대화·사진·결제 내역 정리 | 수집 경위가 합법인지 |
| 소장 접수 | 청구 금액(소가) 결정, 인지대·송달료 납부 | 민사 법원인지 가정법원인지 |
| 송달·답변 |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 주소 불명이면 사실조회 |
| 심리 | 변론기일, 사실조회·증인신문, 조정 회부 가능 | 조정안의 구상권 포기 조항 |
| 판결·집행 |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혼인 파탄이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내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가 이어지면서 기간이 길어집니다. 피소된 쪽의 입장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소 대처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대화, 결혼반지나 가족사진을 본 정황, 주말 연락 제한을 서로 알고 있던 대화가 있으면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중간에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8므7 판결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보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단둘이 여행하거나 반복해서 만난 기록 등이 부정행위의 근거로 쓰입니다.
이미 별거 중일 때 생긴 외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별거 기간, 별거 중 연락과 왕래, 생활비 지급, 재결합 시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외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 완성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이고, 그때는 원고가 처음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 발견한 날짜와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을 본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는지는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잠금을 풀고 메신저 계정에 무단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가치와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제출 전에 수집 경위를 정리해 상담에서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내면서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넣으면 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하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뤄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을 유지하려면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 법원에 따로 냅니다.
외도를 처음 확인한 날짜, 상대의 이름·연락처, 지금까지 모은 자료의 수집 경위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시효 판단과 증거 검토를 상담 첫 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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