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요건과 진행 절차 및 개인회생과의 핵심 차이점 분석
이 글의 핵심
-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재산을 정리해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며,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임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범위와 6개월 생계비(2026년 파산선고 기준 15,587,371원) 이하의 재산은 면제재산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서류, 과다한 낭비·도박, 7년 안의 파산면책 이력은 면책불허가 사유이고,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목차 10개 항목
개인파산은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갚지 못한 채무는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책임을 벗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쪽을 먼저 검토하라고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나 비면책채권이 많으면 파산을 해도 남는 빚이 생깁니다.
이 글은 개인파산신청자격, 면제재산, 파산관재인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면책 후 생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쪽 기준은 나우로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상담 채널은 나우로 법률정보 종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신청자격: 지급불능 판단 기준
법이 정한 파산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급불능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재산, 소득, 신용을 모두 따져도 이미 변제기가 온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갚을 수단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세 가지 자료
| 판단 요소 |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 | 제출 자료 예 |
|---|---|---|
| 소득 | 현재 소득이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를 넘는지,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 |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실업·수급 증명 |
| 재산 | 부동산·보증금·예금·보험·차량 등의 합계가 채무보다 적은지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 해약환급금 확인서 |
| 근로 능력 | 나이, 건강, 경력에 비추어 소득 활동이 가능한지 |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
세 요소는 함께 판단합니다. 30~40대이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왜 일하지 못하는지 소명을 요구하거나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에 못 미치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면 파산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개인회생 사건은 파산으로 전환을 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가구원 수로 보는 판단 방향
아래는 판단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생계비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가상 상황 | 소득과 생계비 비교 | 검토 방향 |
|---|---|---|
| 72세, 기초연금과 소액 연금으로 월 60만 원, 1인 | 생계비에 못 미침, 소득이 늘 가능성 낮음 | 개인파산 |
| 38세, 직장인 월 260만 원, 1인 | 생계비보다 약 106만 원 많음 | 개인회생 |
| 폐업 후 일용직 월 150만 원, 3인 가구 | 3인 생계비에 약 172만 원 부족 | 개인파산, 근로 능력과 구직 상황 소명 |
| 45세, 실직 4개월째 구직 중, 1인 | 현재 소득 없음, 재취업 가능성 있음 | 재취업 후 개인회생 또는 구직 경위 소명 후 파산 |
마지막 경우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소득이 없다면 법원은 구직 활동 내역, 건강 상태, 가족 돌봄 사정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곧 생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진행 중인 압류는 어떻게 되나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집행은 중지됩니다(제55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선고 시점과 폐지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신청 후 법원이 보낸 결정문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경우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 기각 사유 | 내용 |
|---|---|
| 비용 미납 |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예납금 등)을 미리 내지 않음 |
| 다른 절차가 더 유리 | 회생·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 |
| 파산 원인 없음 | 지급불능이 아님 |
| 소재불명 |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 |
| 불성실·남용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 |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조 차이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소득 요건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 이하 | 생계비를 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
| 변제 방식 | 파산선고 당시 재산을 환가해 배당 |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 |
| 재산 | 면제재산 외에는 처분 대상 | 처분하지 않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
| 면책 범위 |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전부 |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 |
| 재신청 제한 | 파산면책 후 7년, 회생면책 후 5년 | 신청일 전 5년 안의 면책 |
개인파산은 선고 당시 재산만 정리 대상입니다(제382조). 선고 뒤에 버는 급여는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해도 그 소득을 채권자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매달 소득으로 갚는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득 유무에 따라 어떤 절차를 고를지는 개인회생 파산 차이에서, 개인회생 쪽 요건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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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제재산: 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여기에 더해 개인 채무자는 신청을 통해 두 종류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의 금액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도 다른 재산처럼 환가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는 그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금액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로 정합니다.
| 지역 | 면제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그 한도를 파산선고 당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을 넣으면 15,587,371원입니다. 예금이나 현금처럼 생계에 쓸 재산을 특정해 신청해야 하며, 파산선고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해 고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 기한과 효과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합니다(제383조 제3항). 법원은 선고 전 신청이면 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결정합니다. 면제가 확정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며,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할 수 없는 급여의 최저금액과 예금 잔액 기준이 각각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 동시폐지와 관재사건, 파산관재인 비용
두 가지 진행 방식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사건 |
|---|---|---|
| 근거 | 제317조 | 제355조(파산관재인 선임) |
| 요건 |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의 경우 |
| 진행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 심리로 이동 | 관재인이 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환가·배당 |
| 채무자 부담 | 관재인 보수 없음 | 관재인 보수에 쓸 예납금 납부 |
동시폐지는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을 때 쓰는 방식이고, 관재사건은 관재인이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 여부까지 조사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지는 법원이 재산 규모와 채무 발생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관재사건이라도 조사 결과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배당 없이 파산절차를 중간에 끝내는데,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이 경로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매각과 배당을 마친 뒤 종결 결정이 납니다. 어느 쪽이든 면책 여부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유관기관을 거쳐 전담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30만 원입니다. 부채가 크거나, 채권자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있거나, 신청 직전에 재산 변동이나 큰 채무가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예상되면 예규상 상한인 5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불능 시점이 신청일보다 10년 이상 앞선 경우, 지속적 의료비 지출, 질병 등 납입이 곤란한 사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로 쓰입니다. 실무준칙 제371호는 환가할 재산이 없어 이시폐지로 끝날 사건은 폐지 결정 때 보수를 한 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당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채권자집회 직후 우선보수를 예납금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납금과 별도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인지가 각각 1,000원이고, 송달료는 1회분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에 법원이 정한 횟수와 채권자 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가 따로 듭니다. 항목별 비용은 개인파산비용 상세 내역에 정리했습니다.
비용 지원과 신속면책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개인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비용 없이 돕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개인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은 채무자가 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붙여 신청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면책을 결정하는 “신속면책”을 운영합니다(위원회 대표번호 1375, 기존 1600-5500).
5.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
| 단계 | 내용 | 채무자가 할 일 |
|---|---|---|
| 신청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면책 신청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제출 |
| 서면 심사 | 법원이 보정명령, 필요하면 채무자 심문 | 기한 안에 보정서 제출 |
|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선고,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 | 관재사건이면 예납금 납부, 면제재산 신청 |
| 관재인 조사 | 재산·소득·채무 발생 경위 조사, 환가 | 자료 제출 요구와 면담에 응함 |
| 채권자집회 | 관재인 보고, 채권자 의견 청취 | 기일 출석 |
| 면책 결정 | 불허가 사유를 심리해 허가 또는 불허가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제564조 제4항) |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따로 면책신청을 하려면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면담이나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채무자 의무 위반으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신청할 때 내는 서류와 발급처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붙여야 하고, 그 밖의 서류는 대법원규칙과 각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제302조 제2항). 법원마다 요구하는 기간과 서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는 자주 요구되는 자료의 예입니다.
| 서류 | 발급처 | 확인하려는 내용 |
|---|---|---|
| 진술서 | 법원 양식에 본인 작성 | 채무 발생 경위, 지급불능에 이른 사정 |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주소 이력, 부양가족 |
| 부채증명서 | 각 금융기관 | 채권자별 잔액 |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홈택스, 세무서 | 신고된 소득, 소득이 없다는 사실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정부24, 위택스 | 부동산·차량 등 과세 재산 |
| 예금 거래내역 | 각 은행 | 큰 금액 입출금, 재산 이동 |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각 보험사 | 환가 가능한 보험 가치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 보증금과 면제재산 신청 범위 |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한 신용상담보고서는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채무내역 부분을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어, 채권자가 많을 때 발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피해야 할 행동
파산 신청을 앞두고 한 행동이 면책불허가 사유나 관재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동 | 문제가 되는 이유 |
|---|---|
|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주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이고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부동산·차량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싸게 팔기 | 재산 은닉이나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 신청 직전 카드·대출로 물건 구입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지급불능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보험 해약이나 예금 인출 후 사용처 불명 |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숨긴 재산으로 의심받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도 신청일에 가까운 재산 변동, 신청일에 가까운 다액의 채무, 부인권 대상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를 예납금 증액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진술서에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적는 편이 불허가 위험을 줄입니다.
6.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따라 법원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제564조 제2항).
| 사유 | 내용 |
|---|---|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림, 헐값 처분, 채무를 허위로 늘림, 신용으로 산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 제공 |
| 사기적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 허위 서류·진술 |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서류 제출,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 재면책 제한 |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 의무 위반 | 설명의무·협력의무 등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
| 구인 불응 |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2024년 12월 신설)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투자 규모, 소득 대비 비중, 채무를 진 시점 등을 보고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생활 상황을 소명해 재량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소명 방법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와 대응에서 다룹니다.
7.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만, 아래 청구권은 남습니다.
| 비면책채권 | 예시와 주의점 |
|---|---|
| 조세 | 국세·지방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교통 과태료, 형사 벌금 등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폭행·사기 등 고의로 끼친 손해 |
|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 |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자영업자였다면 직원에게 줄 임금 |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직원에게서 맡아 둔 돈 |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면책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자녀 양육비, 부양료 |
현재 조문에 적힌 비면책채권은 위 여덟 가지입니다. 근로자 임금 항목은 채무자 자신이 받을 임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고용주였을 때 직원에게 줄 임금을 말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일부러 뺀 경우에만 남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채권이 걱정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와 통장 내역으로 목록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체납 세금 비중이 크다면 파산보다 우선권 채권을 변제계획에 넣는 개인회생이 나은지도 따져 봐야 하며, 이는 세금·건강보험료 연체와 개인회생에서 다룹니다.
8. 파산·면책 이후의 생활
복권과 자격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법률이 정한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고, 다른 여러 자격 법령에도 비슷한 결격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풀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4조는 면책결정 확정,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 사기파산 유죄 확정 없이 선고 후 10년 경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면책이 나중에 취소되면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신용정보와 금융거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표는 개인파산의 공공정보를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체크카드와 예금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 신용을 다시 쌓는 순서는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 해소 과정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과 보증인
파산과 면책의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재산이 처분되지는 않지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같은 상황이라면 함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9. 개인파산 신청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판단 기준 |
|---|---|---|
| 소득 | 최근 소득금액증명, 급여·연금 내역 | 가구원 수별 생계비 이하인지 |
| 재산 | 부동산 등기, 보증금, 예금·보험·차량 | 면제재산을 뺀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지 |
| 채무 발생 경위 | 대출별 실행일·사용처 | 낭비·도박 비중이 큰지, 최근 1년 신용거래가 있는지 |
| 재산 처분 이력 | 최근 몇 년의 부동산·차량 매도, 큰 출금 | 가족 명의 이전, 헐값 처분이 있는지 |
| 면책 이력 | 과거 결정문 | 파산면책 7년, 회생면책 5년 경과 여부 |
| 비면책채권 비중 | 세금·벌금·양육비 체납액 | 면책을 받아도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은 연체 여부가 아니라 지급불능입니다. 다만 아직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왜 앞으로는 갚을 수 없는지(실직, 질병, 소득 급감 등)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가족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가족의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이 되나요?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 전체에서 그 비중, 시점, 이후 생활 상황을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개인회생 실무(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파산 신청 후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파산재단은 선고 당시 재산으로 정해지므로 선고 이후 버는 소득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이나 심리 중에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넘게 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지 물어볼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은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인회생 취하와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인가 뒤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으며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라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도 가능합니다. 둘 다 어렵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파산을 새로 신청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세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고 체납처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분납 신청 등 과세관청 절차를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이 생기면 언제 다시 절차를 쓸 수 있나요?
다시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그 전에 신청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제5호),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남은 선택지입니다.
집에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모두 가져가나요?
보증금 가운데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서울 5,500만 원 등,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최근 몇 년의 재산 처분 내역과 대출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두면 관재인 조사와 면책 심리에서 요구하는 자료 대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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