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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 온라인·방문 발급, 필요 서류와 쓰이는 곳

NowLaw 편집부 작성 약 9분

이 글의 핵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취급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고 당사자는 정부24·경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춰 경찰서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 경찰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으로만 처리한 사고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8개 항목
  1.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떤 문서인가
  2. 2.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3. 3. 발급 방법: 온라인과 방문
  4. 4. 언제부터 발급되나: 조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5.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쓰이는 곳
  6. 6. 발급이 안 되는 경우와 대신 낼 수 있는 서류
  7. 7. 확인원과 조사 기록(실황조사서 등)은 다릅니다
  8. 8.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서류와 경찰서 민원 창구를 표현한 일러스트, 주제 일러스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이런 사고를 취급했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은 정부24나 경찰민원24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춰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사고 이후의 보상 절차 전반은 나우로 교통사고 법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떤 문서인가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경찰서장이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합니다.

확인원에 적히는 내용

서식에 정해진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재 항목
접수 정보교통사고 접수번호, 처리 경찰서
당사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과 번호
사고 차량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사고 개요발생 일시, 발생 장소, 사고 유형(차대차·차량단독·차대사람·기타), 사고 원인
피해 내용인적 피해(사망·부상 인원), 물적 피해 금액
그 밖에사고 내용 요약, 용도, 담당자(교통조사계), 뒤쪽 사고현장 약도

확인원으로 할 수 없는 것

서식 뒤쪽 참고사항에는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확인원은 경찰이 그 사고를 취급했다는 사실과 기본 개요를 보여 주는 문서이지, 누구에게 과실이 몇 퍼센트 있는지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과실을 다퉈야 한다면 아래 7번의 조사 기록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 정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당사자이므로 어느 쪽이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제출·제시 서류온라인 가능 여부
당사자 본인신분증명서 제시가능
대리인대리인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 신분증명서 사본불가(방문)

본인이 방문해 신청할 때는 신분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129조의3 제1항 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자료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발급 사실이 알려집니다

제129조의3 제4항은 경찰서장이 확인원을 발급하면 그 사실을 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내가 발급받으면 상대방도 알게 되고, 상대방이 발급받으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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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방법: 온라인과 방문

방법어디서누가
온라인정부24, 경찰민원24당사자 본인
방문사고를 처리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 창구본인 또는 대리인

경찰민원24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발급 신청서(별지 제144호의6서식)에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나 경찰민원24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검색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신청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과 확인원 서식 모두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에서 사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개 조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나,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고를 담당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방문 발급 시 챙길 것

신청서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와 사고 일시·장소, 용도를 적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적어야 담당자가 사건을 빨리 찾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사고 접수번호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4. 언제부터 발급되나: 조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제129조의3 제3항은 확인원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보험사나 회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면 확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은 사고의 규모와 다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을 서로 다투거나 영상 분석이 필요한 사고는 종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출처가 기한을 정해 두었다면, 확인원이 조사 종결 후에 발급되는 문서라는 점을 제출처에 미리 알리고 대체 서류를 받아 주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면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조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별지 제21호의2서식)로 보고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어떤 내용까지 적히는지는 처리 경찰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쓰이는 곳

제출처쓰이는 이유
보험사(상해보험·운전자보험 등)보험금 청구 시 사고 발생 사실 확인
직장사고로 인한 결근·휴직, 업무용 차량 사고 경위 보고
근로복지공단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신청할 때 사고 발생 사실 소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사고의 보상 청구
법원·상대방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 발생 사실 소명

산재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출퇴근 중 교통사고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확인원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함께 따질 때의 구조는 출퇴근 산재 교통사고 보상에서 다룹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의 보장사업으로 사망·부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서도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 순서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보상 절차를 참고하세요. 차량만 부서진 뺑소니는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의 처리는 물피도주 처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소송에서의 쓰임

민사소송에서 확인원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확인원 자체가 과실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과실이나 사고 경위를 다툴 때는 블랙박스 영상, 조사 기록, 진술 내용이 따로 필요합니다.

6. 발급이 안 되는 경우와 대신 낼 수 있는 서류

상황이유대신 낼 수 있는 서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처리경찰 접수 기록이 없음보험사 사고 접수 확인 서류, 수리 견적서·영수증, 진단서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보험사 접수는 경찰 신고가 아님보험사가 발급하는 사고 접수·보험금 지급 관련 확인 서류
경찰 조사 진행 중조사 종결 후 발급 규정담당 경찰서에 진행 상황 확인, 제출처에 기한 조정 요청
대리인이 온라인 신청온라인은 본인만 가능위임장 갖춰 경찰서 방문

보험사가 발급하는 확인 서류의 이름과 형식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제출처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특정해 요구한다면 보험사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처리했다가 확인원이 필요해져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현장 확인이 어려워 조사 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다툼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상대방 연락처와 보험 접수번호를 확보해 두면 이 상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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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원과 조사 기록(실황조사서 등)은 다릅니다

확인원은 사고 개요를 한 장으로 요약한 문서입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당사자 진술 기록 같은 조사 자료 원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확인원 발급 메뉴가 아니라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포털에서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결정 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11조 제1항)
연장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서면 통지(제11조 제2항)
주요 비공개 사유수사 등에 관한 정보(제9조 제1항 제4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제9조 제1항 제6호)
부분 공개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제14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서에 손해배상 청구 등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24의 “교통사고 이의신청”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됩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은 이와 별개 절차이므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 제기를 함께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발급 신청서 서식과 경찰민원24 안내 모두 수수료를 “없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사고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인원은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조사가 진행 중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접수한 사고도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춰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원을 보험사에 내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식에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 소송으로 정해집니다. 과실을 다투려면 블랙박스 영상과 조사 기록을 따로 준비합니다.

내가 발급받으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발급 사실을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확인원에 적힌 사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원은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옮겨 발급되므로, 확인원만 따로 고쳐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일시나 차량번호처럼 단순한 기재 착오라면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거 자료를 가지고 문의하고, 사고 경위나 원인 판단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24의 교통사고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도 발급되나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물적 피해 사고는 조사보고서 서식이 따로 있어 기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처리 경찰서에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처가 확인원을 요구하면 먼저 담당 경찰서에 조사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종결됐다면 정부24나 경찰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받으세요.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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