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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기준 | 주차 차량 접촉 후 연락처 안 남기면 벌금·벌점

NowLaw 편집부 작성 약 11분

이 글의 핵심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입니다.
  • 그 밖의 물적 피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 상대 차량에 탄 사람이 다쳤다면 물피도주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목차 8개 항목
  1. 1. 물피도주가 성립하는 조건
  2. 2. 처벌 기준: 상황별로 다릅니다
  3. 3. 벌점과 면허: 별표 28 기준
  4. 4. 뺑소니(인피 도주)와 갈리는 지점
  5. 5. 피해자라면: 내 차가 긁혀 있을 때
  6. 6. 가해자라면: 이미 자리를 떠났을 때
  7. 7. 연락처를 남길 때 법이 요구하는 것
  8. 8. 자주 묻는 질문 (FAQ)
물피도주 처벌 기준을 설명하는 주차장 차량 접촉 사고 일러스트, 주제 일러스트

물피도주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부서진 사고를 낸 뒤 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 사안이고, 주행 중 다른 차나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간 경우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형사 사건이어서 제재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교통사고 전반의 보상·처벌 구조는 나우로 교통사고 법률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처벌 조문과 금액, 벌점, 뺑소니와 갈리는 지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할 일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는 쟁점이 달라지므로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과 자수를 따로 확인하세요.

1. 물피도주가 성립하는 조건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54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서 두 가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제2호)입니다.

물적 피해만 난 사고라면 구호할 사람은 없지만, 깨진 부품이 도로에 흩어져 있거나 사고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다면 그 위험을 치우는 조치가 제1호의 “필요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의무가 더해집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고 떠나면 물피도주로 문제 됩니다.

아파트·마트 주차장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그냥 간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안 사고의 과실 문제는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기준에서 다룹니다.

2017년 6월 개정으로 연락처 제공이 명시됐습니다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법률 제14356호), 2017년 6월 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으로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 이후로는 도로에 위험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됩니다. 2017년 6월 이전에 쓰인 글이나 상담 사례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처벌 기준: 상황별로 다릅니다

같은 물피도주라도 어떤 차를 손괴했는지, 현장에 어떤 위험이 남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상황적용 조문제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처리 가능)
그 밖의 물적 피해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부주의로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 자체도로교통법 제151조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주차 차량만 긁은 경우: 범칙금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행위는 범칙행위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범칙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범칙금
승합자동차 등13만원
승용자동차 등12만원
이륜자동차 등8만원
자전거 등·손수레 등6만원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범칙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주행 중 사고 후 이탈: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괄호 안에서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리던 차와 부딪치거나 가드레일·신호등 같은 시설물을 파손하고 그대로 간 경우가 이쪽에 해당합니다.

사고 신고 의무의 예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차끼리 가볍게 부딪친 뒤 차를 옮기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 조항 위반은 아닙니다.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과 보험

과실로 남의 차를 부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고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손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조치 없이 떠난 부분(제148조)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은 부분(제156조 제10호)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도주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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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점과 면허: 별표 28 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릅니다. 이 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물피도주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불이행 사항벌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15점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가 3시간(그 밖의 지역 12시간) 이내 자진신고30점
위 시간이 지난 뒤 48시간 이내 자진신고60점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때면허 취소

30점·60점 항목은 사상자가 있는 사고에서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군 지역 중 경찰관서가 있는 리·동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이 기준 시간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도주는 15점입니다.

면허 정지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15점만으로 바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벌점은 과거 3년 동안 누산 관리되므로 다른 위반과 합쳐 40점을 넘으면 정지 대상이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누적 구조 전반은 면허 정지 벌점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4. 뺑소니(인피 도주)와 갈리는 지점

물피도주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처벌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결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 상해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사망(도주 후 사망 포함)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는 대개 이렇습니다.

  • 상대 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경우: 주차된 줄 알았던 차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 인적 피해 사고가 됩니다. 이때는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던 경우: 접촉 직후 상대가 다친 데가 없다고 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뒤 상대가 병원 진단을 받으면 도주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합의로 끝나지 않는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치상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가 막히는 특례에서 뺍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사람이 탔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 확인하고 연락처를 건네는 것이 물피도주와 도주치상 양쪽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5. 피해자라면: 내 차가 긁혀 있을 때

주차해 둔 차에 흠집이나 찌그러짐이 생겼는데 연락처가 없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증거부터 남깁니다

손상 부위를 가까이에서, 차 전체와 주변 위치가 보이게 멀리서도 찍어 둡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장 조각이나 다른 차의 페인트 자국도 사진에 담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에 주차 녹화 기능이 있다면 영상을 먼저 백업합니다. 덮어쓰기 주기가 짧은 기기가 많습니다.

CCTV는 경찰 신고와 함께 확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도 단서가 됩니다.

경찰 신고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이 운전자에게 연락해 범칙금이나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수리비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가해자를 끝내 못 찾으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수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자기부담금과 이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기준에 따르므로 접수 전에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자차 담보로 처리한 뒤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이 경우에 쓰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차량 손해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있는 뺑소니 피해라면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보상 절차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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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해자라면: 이미 자리를 떠났을 때

주차 중 다른 차를 건드린 것을 나중에 알았거나, 당황해서 그냥 떠났다면 아래 사실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뒤늦은 연락이 위반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도록 정하므로, 떠난 시점에 이미 위반이 성립합니다. 나중에 연락하거나 신고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자수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하며, 자수했다고 형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 자료로 판단됩니다. 충격의 크기, 차량 손상 정도, 블랙박스에 남은 소리와 흔들림, 떠난 뒤의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내 차 블랙박스 영상은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상대 차 수리비를 처리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손괴 부분(제151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근거가 되지만, 도주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 상황과 떠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사고 인식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연락처를 남길 때 법이 요구하는 것

법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없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은 와이퍼 사이에 메모를 끼워 두는 것인데, 메모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분실되면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을 함께 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방법남는 기록
상대 차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통화 기록
메모를 남기고 메모와 차량 번호판을 함께 촬영사진의 촬영 시각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과 연락처 전달관리 일지, 담당자
112에 사고 사실을 알림신고 접수 기록

메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사고 시각, 접촉 부위를 적습니다. 상대가 연락해 오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 주고 대물 처리로 넘기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긁고 간 것도 물피도주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 정의는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에 대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 사고에도 같은 의무와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물피도주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자전거 등 6만원입니다. 주행 중인 차나 시설물을 손괴하고 떠난 경우는 범칙금이 아니라 제148조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피도주 벌점은 몇 점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벌점만으로는 정지 기준인 40점에 이르지 않지만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몇 시간 뒤 상대에게 연락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즉시 정차해 조치하라는 것이 법의 요구이므로 떠난 시점에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스스로 연락하고 수리비를 처리한 사정은 범칙금·형사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를 못 찾으면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할 수 있고, 나중에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구상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망·부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라 차량 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다쳤다면 인적 피해 사고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검토됩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내 차 블랙박스에 가해 차량 번호판이 찍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 원본을 따로 백업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합니다. 번호판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주와 운전자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하고, 수리비는 가해자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라면 블랙박스·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경찰 신고부터 하고, 가해자라면 상대에게 연락해 보험 접수를 마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두세요.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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