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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조건 | 개인회생과 비교

NowLaw 편집부 작성 최종 수정 약 16분

이 글의 핵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31~89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총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만 가능하고(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인하가 중심입니다.
  •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사채·세금 등 협약 밖 채무가 크면 법원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목차 7개 항목
  1.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가지: 요건과 감면 범위
  2.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3. 3.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
  4.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파산 비교
  5. 5.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고르는 기준
  6. 6.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7. 7.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조건 | 개인회생과 비교, 주제 일러스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제도로 나뉘고,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의 개인워크아웃에서만 가능하며, 그보다 짧은 연체는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인하, 장기 분할상환이 지원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길도 생겼습니다.

이 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제도별 요건과 감면 범위, 신청 방법, 법원 개인회생·파산과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쪽 기준은 나우로 개인회생 카테고리 정보에서, 상담 채널은 나우로 법률정보 종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가지: 요건과 감면 범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신청 요건에 따라 아래 세 제도로 나뉩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30일 이하(연체 전 포함)31일 이상 89일 이하90일 이상
채무 한도총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같음같음
신규 채무 요건최근 6개월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같음같음
감면연체이자 전액 감면연체이자 전액 감면연체이자·이자 전액, 원금 미상각 최대 30%·상각 20~70%
이자율 조정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연 15%, 카드 연 10%, 최저 3.25%)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3.25%)이자 감면
상환 기간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 최장 35년
상환 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2%)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2%)

세 제도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연체가 30일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34세 이하인 사람
  • 최근 6개월 안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사전채무조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 단계

연체가 31일을 넘어 90일에 가까워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전에 사전채무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원금은 줄지 않지만 이자율 인하 폭이 신속채무조정보다 커서(30~70%, 최고 연 8%) 월 상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위원회 제도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채권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손실로 처리한 채권으로, 미상각채권보다 감면 폭이 넓습니다(상각 20~70%, 미상각 최대 30%). 같은 사람이라도 금융회사마다 상각 여부가 다르면 채권별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위원회는 미취업청년·대학(원)생, 군복무자, 자영업자, 재창업 중소기업인, 취약채무자, 장기연체자, 재외동포 등 지원대상별 특례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90일 이상 연체한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받고(중소기업 취업 시 2년 추가),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신청비 면제를 지원받습니다. 특례별 세부 요건은 위원회 홈페이지 “지원대상별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연체되었다면 별도 제도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31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상환 여력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최장 20년 이내에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습니다. 경매를 막아 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용대출 연체가 함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과 어떻게 묶을지 상담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방식은 자가 소유자의 개인회생과 주택담보대출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계산 예시

아래는 감면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감면율은 위원회 심사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로 정해집니다.

채권상태원금(가상)감면 범위
A 카드사상각1,000만 원200만700만 원(2070%)
B 은행미상각2,000만 원0~600만 원(최대 30%)
C 저축은행미상각1,000만 원0~300만 원(최대 30%)

세 채권 원금 4,000만 원에 대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채권별로 다른 범위 안에서 줄어듭니다. 감면 후 원금을 최장 8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 미상각채권 비중이 크면 감면 폭이 작아지므로,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4장의 개인회생 비교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상담 예약 경로

경로방법
전화대표번호 1375(기존 1600-5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해외 +82-2-6337-2000
방문홈페이지에서 지부 방문상담 예약 후 신분증 지참
온라인사이버상담부(인터넷 상담 예약), 모바일 앱 예약

상담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PASS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재산·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합의까지

단계내용
상담·접수채무, 소득, 재산 확인 후 신청
접수 통지신청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추심 중단
채권 신고·심사금융회사의 채권 신고, 위원회 심사와 심의
동의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회신
합의서 체결확정 통지 후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연체정보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
변제합의한 계획대로 상환, 어려우면 재조정 신청

위원회는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접수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멈춰야 하고, 확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합의서를 체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은 신청비 5만 원이며, 예납금이 있으면 심사역 안내에 따라 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조정 대상은 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뿐입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이 협약기관에 들어 있고, 대부업체는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며, 개인 채권자와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명의 대출 현황을 조회해 채권자 목록을 만들고,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의 “채무조정 협약기관” 목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기관)과 대조해 보면 조정되지 않고 남는 채무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가 30%를 넘으면 세 제도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신청 시점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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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한 채무자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 채권계좌별 최초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 연체 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
요청 방법서면, 전화 등으로 요청서·채무조정안·변제능력 자료·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조정안은 작성이 어려우면 생략 가능)
결과 통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조정을 하기로 하면 변제계획이 담긴 조정안 첨부
채무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조정서에 서명하면 합의 성립
조정 내용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 상환유예(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름)

요청할 수 없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요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두고 소송·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유효한 경우, 법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또 금융회사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조정이 끝난 채권에 대해 변제능력 변동 없이 다시 요청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면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 금융회사는 법원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함께 생긴 채무자 보호 장치

장치내용
추심 횟수 제한추심 착수 3일 전 통지, 7일에 7회로 추심 연락 제한,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 제한 요청 가능
연체이자 제한원금 5천만 원 미만 채권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은 원금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음
주택 경매 예정 통지실제 거주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기한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신청 불가

위원회 제도와 달리 연체 일수에 따른 구분이 없어 하루라도 연체한 상태면 요청할 수 있고, 채무 총액이 아니라 계좌별 대출원금으로 대상을 판단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흩어져 있으면 금융회사마다 따로 요청해야 하므로, 한두 곳의 소액 대출이 문제인 경우에 맞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낼 변제능력 자료로 쓸 수 있는 “상환능력증빙보고서”를 방문 상담에서 발급하고,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위탁한 금융회사 채권은 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대응은 채권추심시간 제한 법적 기준에서 다룹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파산 비교

위원회가 공개한 채무조정제도 비교표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법원 개인파산
대상90일 이상 연체고정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도한 사람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
채무 한도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25억 원(무담보 10억·담보 15억)제한 없음
조정 대상협약 금융회사 채무사채·개인 채무·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비면책채권을 뺀 파산채권
감면이자 전액, 원금 0~70%재산가액 이상을 갚고 나머지 면책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 면책
상환 기간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3~5년없음
공공정보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
비용신청비 5만 원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 대리인 선임 시 보수인지대·송달료·관재인 예납금 등

개인회생과 다른 점 세 가지

강제력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되는 합의이고,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대상 채무도 다릅니다. 위원회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묶어 조정하므로 사채, 지인 채무, 일부 대부업 채무가 크면 그 부분 독촉과 압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무 전체를 한 절차에서 다루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별 상각 여부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정해지고,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내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클수록 개인회생 쪽 감면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변제금 계산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고르는 기준

상황먼저 검토할 제도이유
아직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 실직·휴업으로 일시적 소득 감소신속채무조정상환유예 후 이자율 인하, 단기연체정보 해제
연체 31~89일, 협약 금융회사 채무 위주사전채무조정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전 이자율 대폭 인하
연체 90일 이상,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소득 있음개인워크아웃원금 감면과 최장 8년 분할
한 금융회사의 3천만 원 미만 대출을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위원회 신청 없이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 조정
사채·개인 채무·세금 비중이 크거나 채권자가 압류 진행 중개인회생협약 밖 채무 포함, 금지명령으로 집행 중단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30% 이상개인회생(최근 채무 소명)위원회 세 제도의 신규 채무 요건을 채우지 못함
소득이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침개인파산갚을 재원이 없어 조정의 실익이 작음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음신용회복위원회 제도법원 절차는 재신청 제한 기간

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채권자 구성과 소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고 원금 감면보다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환이 가능하면 위원회 제도가 비용과 절차 면에서 가볍습니다. 반대로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조정 후 상환액보다 적다면 위원회 합의가 중간에 실효될 가능성이 크므로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변제율 비교는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개인회생 비교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신청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법원 신청 지원

위원회는 위원회 제도로는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가운데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3,205,298원, 2인 5,249,115원, 3인 6,698,795원, 4인 8,118,423원)이고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30% 이하인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가 발급하는 신용상담보고서의 채무내역은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6.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실효 사유와 불이익

위원회 채무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내하는 실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효 사유비고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 미납 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법원 절차로 옮기면 위원회 조정은 실효될 수 있음
신청 때 낸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짐
이행 중 허위 신고, 재산 도피·은닉 등 책임재산 감소 행위
채무자나 채권금융회사의 요청으로 심의위원회가 실효를 의결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되살아나고, 연체이자가 다시 붙으며, 추심과 연체정보 등록이 재개되고, 일정 기간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생기기 전에 아래 지원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효를 막는 위원회 지원

지원요건과 내용
재조정(상환유예)1회 이상 납입한 채무자가 소득 감소·질병·사고 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 유예. 누적 상환기간 1년 미만은 최장 1년, 1~4년은 최장 2년, 4년 이상은 최장 3년
미납 해소 재조정이행 중 2회에 한해 누적된 미납 횟수를 해소
수정조정누락 채무 발견, 이행 중 새 채무 연체, 비협약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 등으로 조정 대상이 바뀔 때. 채권금융회사 동의 필요
효력부활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1회분 이상을 입금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부활
이행기간 중 면책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했고 미납이 3회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저소득자 등 취약채무자.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로 잔존채무 면책

성실하게 갚을 때의 혜택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공공정보(1101)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해제되고, 확정 후 1년 안에 채무를 모두 갚으면 그때 바로 해제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12개월 이상 납입한 뒤 남은 채무를 한 번에 갚으면 잔존 채무액의 일부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일시완제 추가 감면율
1년 이상 2년 미만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 3년 미만13%
3년 이상 4년 미만11%
4년 이상10%
최초 신청 시 34세 이하 청년,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안에 취업한 사람1년 이상 납입 시 20%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조정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 3개월 동안은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옮길 때

위원회 지원으로도 상환이 어렵다면 법원 개인회생 요건을 갖춘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원회 조정이 실효될 수 있고 감면분이 되살아나므로, 개인회생에서 인정될 변제금과 위원회 조정 후 상환액을 먼저 비교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중 조정된 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는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회생 전환에서 다룹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면 위원회 조정 이행 중이거나 실효된 뒤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행 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조정이 실효될 수 있고,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되살아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해질 월 변제금과 지금의 위원회 상환액을 비교한 뒤 옮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등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 회복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위원회 비교표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전체 상환 기간은 워크아웃이 최장 810년, 개인회생이 35년이어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은 개인회생이 빠를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 관리는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방법을 참고하세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되나요?

조정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지방세 같은 공과금은 그대로 남고, 체납처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조세 같은 우선권 채권을 감면 없이 변제계획에 넣어 다른 채무와 함께 정리합니다. 위원회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위원회는 신청비 5만 원 외에 별도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 등 일부 특례는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은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며 법에 정한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어도 최근 6개월 안의 실업·무급휴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구간 등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추심이 멈추나요?

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추심 중단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효과이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조정안과 채권금융회사 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인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되나요?

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채무는 조정 대상이고,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협약기관 목록에서 업체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밖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의 압류가 걱정된다면 법원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별 잔액과 연체 시작일, 협약기관 여부를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위원회 제도, 금융회사 직접 요청, 법원 절차 가운데 어디부터 신청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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