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계산 기준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 항목별 정리
이 글의 핵심
- 교통사고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치료비·휴업손해·일실수입·위자료를 각각 계산해 더하고, 피해자 과실과 기왕증 몫을 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 보험사 제시액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되며, 휴업손해 85% 지급이나 상해급별 정액 위자료처럼 법원 판단과 기준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 합의는 증상이 고정된 뒤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목차 10개 항목
교통사고합의금은 “전치 몇 주면 얼마” 식의 시세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래 소득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해 더한 다음, 피해자 과실과 기왕증 몫을 빼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각 항목이 무엇을 근거로 계산되는지,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판단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사고 유형별 다른 글은 나우로 교통사고 법률 정보에 모아 두었습니다.
1. 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시 사고로 돈이 나간 부분(적극손해)과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을 못 번 부분(소극손해)으로 나눕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이고, 자동차 운행 중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 구분 | 들어가는 항목 | 계산의 출발점 |
|---|---|---|
| 적극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통원 교통비 | 실제 지출액과 의사 소견 |
| 소극손해 | 휴업손해, 일실수입(상실수익) |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
| 위자료 | 상해·후유장해·사망 위자료 | 약관은 정액, 법원은 재량 |
후유장해가 남으면 소극손해(장래 소득 감소)와 위자료가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진단명이라도 장해 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치료비는 실제로 쓴 진료비가 기준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고 직접 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따로 받는 돈은 대개 향후치료비와 그 밖의 항목입니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에는 최근 몇 차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염좌·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내고, 검토 결과는 7일 안에 통보되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 후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2026년 9월 10일 이후 체결되어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약관상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로 보장합니다.
이 변경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으로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과 비용을 따로 다툽니다. 골절 고정물 제거술처럼 시기가 정해진 치료라면 주치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두는 편이 근거가 됩니다. 합의 후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경우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에서 따로 다룹니다.
간병비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큰 항목입니다. 약관은 상해등급 15급만 인정하고, 실제 입원 기간 중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을 한도로 1일 1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합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에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인원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지마비처럼 평생 개호가 필요한 경우 여명 기간 전체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고 · 제휴
현재 상황에 맞는 교통사고 상담 채널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법대로
법률 상담 제휴 채널
제휴 관계에 있는 상담 채널이며, 연결이 이루어지면 나우로가 대가를 받습니다. 나우로는 변호사를 심사·보증하지 않습니다. 제휴 고지
3. 소극손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휴업손해: 치료 기간에 못 번 소득
약관은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로 계산합니다.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상해 정도를 보고 인정합니다.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봅니다.
법원에서는 85% 같은 지급 비율 없이 실제 줄어든 소득 전부를 손해로 보고, 그 위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 차이가 휴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일실수입: 장해로 줄어드는 장래 소득
후유장해가 남으면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로 장래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약관은 호프만 계수를 쓰되 그 합계를 240으로 제한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은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유형 | 약관상 산정 방법 | 확인할 점 |
|---|---|---|
| 급여소득자 | 사고 직전 3개월 보수에서 세금 공제. 상여금 등은 과거 1년 | 비과세 수당, 확정된 인상분 |
| 사업소득자 | 세법상 증빙 수입에서 경비·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85% 한도) 반영 |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 |
|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통계 노임) 인정 | 학생·주부·무직자 포함 |
신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소득 입증 방법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휴업손해 증빙을 참고하세요.
가동연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나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종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평균여명 증가, 법정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근거로 들었고, 개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직업·건강 상태를 보고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관도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법령·단체협약상 정년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로 봅니다. 은퇴 연령대 피해자의 산정 문제는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산정에 정리했습니다.
4. 위자료: 약관은 정액, 법원은 재량
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등급별 정액입니다.
| 상해등급 | 위자료 | 상해등급 | 위자료 |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 2급 | 176만 원 | 9급 | 25만 원 |
| 3급 | 152만 원 | 10급 | 2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1급 | 20만 원 |
| 5급 | 75만 원 | 12급 | 15만 원 |
| 6급 | 50만 원 | 13급 | 15만 원 |
| 7급 | 40만 원 | 14급 | 15만 원 |
사망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이면 8,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입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때 “4,500만 원(65세 이상은 4,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로 계산하고,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로 5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정액입니다.
법원에는 법으로 정한 위자료 표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전담 재판부는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의 사망 위자료 기준액을 1억 원으로 정해 두었고, 재판부가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 사정을 보고 늘리거나 줄입니다. 이 기준액은 내부 기준이라 구속력은 없습니다.
5.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해지나
약관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으로 일반 옥내·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나 해당 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씁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사가 합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판정에서 상실률만큼 금액을 움직이는 것이 장해 기간입니다. 같은 15%라도 영구장해인지, 3년이나 5년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입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맥브라이드표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표의 직업 분류가 맞지 않을 때는 미국의사협회(AMA) 장해평가지침 같은 다른 평가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AMA 지침은 직업과 관계없이 신체 기능 손상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진단 시기와 발급 병원 선택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뺍니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약관 기준에서도 산출한 보험금 전체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사망 2,000만 원, 부상은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하한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본인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가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을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 규정의 차량 운전자에서 빠집니다.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 제기를 보세요.
기왕증 공제
약관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공제 비율은 해당 과목 전문의 판정에 따르며,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에 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처럼 기여도 다툼이 잦은 경우의 대응은 기왕증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7.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갈리는 항목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이 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판단 |
|---|---|---|
| 휴업손해 | 실제 감소액의 85% | 실제 감소액 전부(과실상계 전) |
| 부상 위자료 | 상해등급별 15만~200만 원 | 재판부 재량 |
| 사망 위자료 | 65세 미만 8,000만 원 | 서울중앙지법 기준액 1억 원에서 가감 |
| 간병비 | 1 | 신체감정에 따른 인원·기간 |
소송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신체감정에서 장해율이 보험사 판정보다 낮게 나오거나 기왕증 기여도가 높게 잡히면 금액이 줄 수 있고, 감정과 재판에 시간이 들며 비용도 생깁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제시안을 검토할 때 확인할 질문은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금 점검에 있습니다.
8. 합의 시점과 합의서 조항
약관상 대인배상 보험금은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중재, 서면 합의 중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곧 배상액 확정이므로, 서명 전에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장해 진단이 필요한 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시점별 판단 기준은 교통사고 합의 시기와 향후치료비를 참고하세요.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 문구가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미리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소송으로 예견 불가능성과 중대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핀 제거술이나 재수술처럼 예상되는 치료가 있다면 합의서에 해당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유보 문구를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합의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이고, 합의서 문구에 따라 나중에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공제 방지 조항은 형사합의금 기준에서 다룹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 여부 자체가 다퉈진다면 마디모 분석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9.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앞의 99다42797 판결은 합의 후 새로 드러난 손해의 시효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이라면 사고일과 진단일을 기록해 두고 3년이 되기 전에 합의나 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합의금은 진단 주수로 정해지나요?
진단 주수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관 기준에서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이 위자료와 간병비에 영향을 주지만, 합의금 전체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가 남은 경우의 일실수입을 더하고 과실과 기왕증을 뺀 결과입니다. 같은 주수라도 소득과 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휴업손해에 적용한 1일 소득과 휴업일수, 위자료에 적용한 상해등급, 장해율과 기간, 적용한 과실비율과 기왕증 공제율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보입니다.
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약관상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되고 1214급 경상환자는 실제 받은 치료의 비용으로 보장됩니다. 그 전 계약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종전 약관을 따르므로,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도 줄어드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가 12~14급 경상을 입었다면,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이륜차·자전거 운전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99다42797 판결처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합의금과 비교해 중대한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사정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술이나 치료가 있다면 합의서에 별도 청구 유보를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소송을 하면 약관 기준보다 많이 받나요?
휴업손해와 위자료, 간병비는 법원 기준이 약관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신체감정 결과와 과실비율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서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기왕증 기여도가 높게 잡히면 오히려 줄 수 있고, 감정 비용과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았다면 항목별 산정 내역부터 서면으로 받아 위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장해 판정이 걸린 부상이라면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 진단을 받은 뒤에 합의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채널 링크는 광고이며 연결 시 나우로가 대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