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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분석이란 | 교통사고 인체상해 감정 신청 방법과 결과 다투는 법

NowLaw 편집부 작성 약 10분

이 글의 핵심

  • 마디모는 차량 파손 상태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를 재현해 탑승자가 받은 충격이 상해를 일으킬 수준이었는지 추정하는 분석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합니다.
  • 개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없고,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분석 의뢰를 요청하는 방식이며 의뢰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 법원은 마디모 결과를 다른 증거와 함께 보는 판단 자료로 쓰며, 결과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목차 9개 항목
  1. 1. 마디모(MADYMO)란 무엇인가
  2. 2. 어떤 사건에서 마디모 분석을 하나
  3. 3.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4. 4. 의뢰 절차와 걸리는 기간
  5. 5. 결과는 형사와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나
  6. 6.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7. 7.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8. 8. 보험사기 의심 사건과의 관계
  9. 9.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디모 분석으로 교통사고 충돌을 재현하는 차량 모형과 분석 화면 일러스트, 주제 일러스트

마디모 분석은 교통사고 순간 차 안의 사람이 받은 충격을 컴퓨터로 재현해,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그 충격으로 생길 수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감정입니다. 주차장 접촉이나 정체 구간 저속 추돌처럼 “이 정도로 다칠 수 있느냐”가 다툼이 될 때 주로 쓰입니다. 개인이 감정 기관에 직접 맡기는 절차는 없고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결과는 법원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됩니다. 사고 유형별 다른 글은 나우로 교통사고 법률 정보에 모아 두었습니다.

1. 마디모(MADYMO)란 무엇인가

MADYMO는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줄임말로,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한 충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입력하는 자료는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노면 흔적, 블랙박스·CCTV 영상, 탑승자의 키와 몸무게, 좌석 위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입니다. 이 값으로 충돌 속도와 탑승자의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목·허리 같은 부위에 가해진 힘이 상해를 일으킬 수준이었는지 추정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교통과는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체 거동 분석”을 두고, 마디모로 탑승자와 보행자의 움직임 변화와 충격력을 분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가 고의성이나 피해 과장 여부를 보는 보험범죄 분석도 맡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디모 분석을 하는 기관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이고, 국과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사고재현 프로그램과 마디모를 함께 써 왔습니다.

분석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디모는 병원 검사처럼 몸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을 가정해 충격량을 계산하는 공학적 추정입니다. 입력 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면 결과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2. 어떤 사건에서 마디모 분석을 하나

상황다툼의 내용분석이 보는 것
주차장·정체 구간 저속 추돌그 속도로 염좌가 생길 수 있는지충돌 속도와 탑승자 머리·몸통의 움직임
사이드미러·범퍼 가벼운 접촉대인 접수가 정당한지차량에 전달된 충격의 크기
사고 며칠 뒤 통증 신고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사고 충격이 그 부위에 미쳤는지
보행자 접촉 사고넘어졌는지, 어디를 부딪혔는지보행자 몸의 움직임과 충돌 부위

이 표에서 보듯 마디모가 다루는 질문은 대부분 “다쳤느냐”입니다. 다친 것이 분명한 중상해 사고에서는 상해 여부보다 과실비율과 손해액이 쟁점이 되므로,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드뭅니다. 합의금 항목별 계산은 교통사고합의금 계산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

국과수 감정은 경찰·검찰·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구조여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국과수에 직접 신청서를 내는 창구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 분석 의뢰를 요청합니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보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의뢰가 이루어지므로, 요청했다고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했다면 경찰 사건 자체가 없어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상해 여부를 다투려는 쪽이라면 사고 처리 방식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신고와 사고 기록 발급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다룹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험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재판에서도 법원은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9조). 민간 교통사고 분석 의견서를 증거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한쪽 당사자가 낸 자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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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 절차와 걸리는 기간

단계내용당사자가 할 일
요청담당 경찰관에게 분석 의뢰 요청상해 여부를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 수집진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리 내역원본 영상과 수리 견적서 제출
분석 의뢰경찰이 감정 기관에 의뢰진행 상황 문의
결과 회신감정 결과를 경찰이 받아 처리 방향 결정결과 내용 설명 요청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빠르면 2~3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전해졌고, 의뢰가 몰리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치료와 보험 처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치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5. 결과는 형사와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나

형사: 상해가 인정되느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인적 피해 사고로 처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은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퍼가 떨어진 정도의 추돌에서 약 1주 치료 진단이 나온 경우였습니다. 마디모 결과는 이런 판단에 쓰이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사: 결과가 엇갈린 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11075 판결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그 금액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 손상 정도, 최종 정지 상태, 마디모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해 후진 속도가 시속 10km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추·요추 염좌가 생겼을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60344 판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국과수 마디모 분석은 상해가 없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이 분석이 사고 상황을 가정해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그 결과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법원은 마디모 결과를 차량 파손 정도, 진료 기록, 치료 경과와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결과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6.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경찰 단계에서 상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라도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구분상해가 인정될 때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고 분류인적 피해 사고물적 피해 사고
형사 처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검토상해를 전제로 한 처벌 대상에서 빠짐
현장 이탈 시도주치상 문제사고 후 미조치 문제로 남을 수 있음
보험대인배상 처리대인 접수의 정당성을 두고 다툼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처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사유(이른바 12대 중과실과 도주 등)에 해당하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사고에서 상해 여부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현장을 떠난 사고이고, 그 밖의 사고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에서 쟁점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상해가 부정되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기준은 물피도주 처벌과 대응에서 다룹니다.

7.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결과 내용부터 확인

먼저 담당 경찰관에게 분석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록을 받아 보려면 정보공개청구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서에서 확인할 것은 입력된 충돌 속도, 탑승자 체격과 자세, 안전벨트 착용 여부 같은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를 흔드는 자료 보강

2023나60344 판결이 짚은 한계는 다투는 쪽이 무엇을 내야 하는지도 보여 줍니다.

  • 충돌 순간의 자세: 분석은 입력된 탑승 자세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과서의 전제와 달리 고개를 돌리고 있었거나 몸을 숙이고 있었다면,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동승자 진술로 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적 특성: 기존 목·허리 질환, 고령, 임신처럼 같은 충격에도 손상이 생기기 쉬운 사정은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다만 기존 질환은 민사에서 기왕증 공제 사유도 되므로 양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기왕증과 합의금을 참고하세요.
  • 숨은 차량 손상: 외관상 흠집만 있어도 범퍼 내부 충격흡수재나 보강재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 수리 내역과 분해 사진은 충돌 속도 추정을 바꿀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의학적 소견: 사고 직후 내원 기록, 영상검사 소견, 치료 경과는 시뮬레이션과 별개로 실제 몸에 생긴 변화를 보여 줍니다.

보강 자료를 낸 뒤 경찰 단계에서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재판에 들어가면 의견서와 함께 감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방법은 과실비율 이의 제기와 블랙박스 분석에도 정리했습니다.

8. 보험사기 의심 사건과의 관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보고, 이로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8조). 보험사가 경미사고에서 과다 청구를 의심하면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사람과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척한 사람은 다릅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과장 진단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마디모 결과는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반환을 요구해 오면, 진료 기록과 사고 직후 상황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디모 분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국과수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분석 의뢰를 요청하고,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 기관에 의뢰합니다. 민사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2~3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기관의 의뢰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없음”이 나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디모 결과는 형사 사건에서 인적 피해로 처리할지 판단하는 자료이고, 민사 보상은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까지 함께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0344 판결처럼 마디모 결과만으로 상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분석이 되나요?

차량 파손 사진, 노면 흔적, 당사자 진술로도 분석할 수 있지만, 영상이 없으면 충돌 속도와 탑승자 자세에 대한 가정이 늘어납니다. 가정이 많을수록 결과를 다툴 여지도 커집니다. 사고 직후 양쪽 차량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마디모를 요청하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결과가 인적 피해 사고로 처리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차량 파손 정도와 상대방 진단 내용을 보고, 분석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디모 결과로 형사 처벌이 정해지나요?

결과 하나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서, 치료 내용, 사고 경위와 함께 판단되며, 대법원 99도3910 판결처럼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해 여부가 다툼이 될 것 같다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 양쪽 차량 사진, 수리 내역, 첫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그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분석 의뢰를 요청할지 정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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