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과 이혼 변호사 비용 | 수임료 기준과 평균 소송 기간
이 글의 핵심
- 이혼 청구만 하는 소송의 인지대는 20,000원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한 값으로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그중 큰 금액을 냅니다.
-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 기준 1회분 5,640원이며, 이혼소송 1심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 이겨도 내가 쓴 변호사 보수를 전부 돌려받지는 못하고,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8개 항목
이혼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와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로 나뉩니다. 앞쪽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송달료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접수 전에 계산할 수 있고, 뒤쪽은 사무소마다 달라서 계약서에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 방식별 법원 비용,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의 인지대 계산, 감정 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돌려받는 절차, 비용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소송구조를 정리합니다. 이혼 절차 전체는 나우로 이혼 소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이혼 방식별 법원 비용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사건 종류별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다류 가사소송사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눕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지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절차 | 인지대(수수료) | 송달료 예납 기준 |
|---|---|---|
| 가사조정 신청 | 5,000원 | 당사자 1인당 5회분 |
| 재판상 이혼 소송(나류) | 1건 20,000원 | 당사자 1인당 15회분 |
| 위자료 청구(다류) |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소송 기준 |
| 재산분할 심판(마류) | 민사 인지액을 준용한 금액의 2분의 1 | 단독 청구 시 1인당 12회분 |
| 양육자 지정·양육비 등(마류) | 자녀마다 1건 10,000원 | 단독 청구 시 1인당 12회분 |
근거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가사소송), 제3조(가사비송), 제6조(조정)입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건본인, 즉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셉니다. 송달료 회분은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의 납부 기준입니다.
송달료 금액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2025년 6월 1일부터는 5,500원이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오르면 함께 바뀌므로 접수 직전에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예시 | 계산 | 예납액 |
|---|---|---|
| 이혼소송 1심, 원고·피고 2명 | 2명 × 15회 × 5,640원 | 169,200원 |
| 가사조정 신청, 신청인·상대방 2명 | 2명 × 5회 × 5,640원 | 56,400원 |
| 재산분할 심판만 청구, 2명 | 2명 × 12회 × 5,640원 | 135,360원 |
송달료는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송달마다 차감되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납부인의 계좌로 돌려줍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반대로 상대방 주소가 자주 바뀌어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하면 중간에 추가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협의이혼은 왜 비용이 거의 없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소장이나 심판청구가 아니어서 위 인지대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의사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드는 돈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첨부 서류 발급 비용 정도입니다. 다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서류와 순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2.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 인지대 계산
이혼소송은 이혼 청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사건에 묶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인지대는 각각을 더하지 않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의 병합 규칙을 따릅니다.
-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그중 가장 큰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
- 다만 위자료(다류)와 재산분할(마류)을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 금액을 더한 값을 하나의 다류 청구로 보고 그 인지액의 2분의 1을 계산합니다.
민사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정한 구간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 금액(소가) | 민사 인지액 공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공식에 가사사건의 2분의 1 규칙과 병합 규칙을 함께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녀 양육 청구는 빼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 청구 구성 | 계산 | 인지대 |
|---|---|---|
| 이혼만 청구 | 나류 정액 | 20,000원 |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3,000만 × 0.0045 + 5,000) ÷ 2 = 70,000원, 20,000원보다 큼 | 70,000원 |
| 이혼 + 위자료 5,000만원 | (5,000만 × 0.0045 + 5,000) ÷ 2 | 115,000원 |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2억원 | 합계 2억3,000만원 → (2억3,000만 × 0.004 + 55,000) ÷ 2 | 487,500원 |
청구 금액을 높게 잡을수록 인지대도 올라가고,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늘리면 늘어난 금액 기준으로 차액을 더 냅니다. 재산 규모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확인된 범위로 청구하고, 재산조회 결과를 본 뒤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소하면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가사소송의 항소는 1심 규정액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
상대방이 반소를 낼 때
피고가 원고의 이혼 청구에 맞서 자신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내면, 1심 반소 인지대는 사건 종류에 따라 본소와 같은 규정액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4항). 재산분할처럼 가사비송사건으로 맞청구하는 반대청구는 같은 규칙 제3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반대청구가 본래 청구와 목적이 같으면 본래 청구의 수수료를 빼고 냅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쪽이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 규정과 맞닿아 있어, 반소를 낼 쪽은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에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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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중 추가로 드는 비용: 감정과 조회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사건 내용에 따라 감정 비용이 붙습니다. 금액은 대상과 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서 공식 정액이 없고, 법원이 감정을 채택할 때 예납액을 정해 알려 줍니다.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 감정·조사 종류 | 쓰이는 상황 | 비용 부담 방식 |
|---|---|---|
| 부동산 시가감정 | 아파트·토지 가액을 두고 양측 주장이 다를 때 | 신청한 쪽이 감정료 예납 |
| 비상장주식·영업 가치 감정 | 배우자가 법인 대표이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 | 신청한 쪽이 예납, 감정 범위에 따라 금액 차이 큼 |
| 신체·진료기록 감정 | 폭력 피해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부상 정도를 다툴 때 | 신청한 쪽이 예납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상대방 계좌 흐름, 보험·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 | 신청 건마다 송달 비용 발생 |
| 가사조사 | 양육 환경, 혼인 경위를 가사조사관이 조사할 때 | 재판부 명령으로 진행 |
감정료는 먼저 낸 사람이 끝까지 부담하는 돈이 아닙니다.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을 여러 번 신청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므로, 쟁점이 되는 재산만 골라 신청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낫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분할 기준과 은닉 대응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때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려면 본안과 별도로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여기에는 따로 비용이 듭니다.
| 항목 | 금액·방식 | 근거 |
|---|---|---|
| 신청서 인지 | 1만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이의·취소 사건은 8회분) | 송달료 납부 기준 예규 |
| 담보 | 법원이 정하면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
| 등기·등록 비용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은 등기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 관할 등기소·지자체 확인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담보 없이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지만, 담보를 요구할지와 그 금액은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내면 보험료가 들고, 현금 공탁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보전처분 신청 시점과 방법은 이혼 전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이혼 변호사 비용: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변호사 보수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보통 사건 시작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나뉘지만, 금액과 기준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상담 비용도 채널마다 조건이 달라서 상담 신청 전에 각 채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위임 범위(심급) | 1심만인지, 조정·항소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추가 착수금 발생 |
| 성공보수 기준 | 인정된 재산분할액 전체 기준인지, 상대 제시액을 넘는 부분 기준인지 |
| 보전처분 포함 여부 | 가압류·가처분을 별도 사건으로 보고 따로 받는지 |
| 실비 부담 | 인지대·송달료·감정료를 의뢰인이 따로 내는지, 착수금에 포함인지 |
| 중도 해지 시 정산 | 합의로 일찍 끝나거나 해지할 때 착수금 반환 기준 |
성공보수 기준은 특히 분쟁이 잦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무엇으로 볼지 정하지 않으면, 원래 내 명의였던 재산을 지킨 것까지 성공보수 대상으로 계산하자는 다툼이 생깁니다.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확인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원칙과 돌려받는 절차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송비용 부담도 민사소송의 원칙을 따릅니다.
| 결과 | 소송비용 부담 | 근거 |
|---|---|---|
| 한쪽이 전부 패소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 |
| 일부만 인정(일부 패소) | 법원이 비율을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 전부 부담도 가능 | 민사소송법 제101조 |
| 조정 성립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 민사조정법 제37조(가사소송법 제49조로 준용) |
이혼 자체는 받아들여졌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청구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면 일부 패소에 해당합니다. 이때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을 정하거나 각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 조서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적지 않으면 각자 낸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끝납니다.
변호사 보수는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
|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
이혼 청구는 금액으로 셀 수 없는 비재산권 소송이어서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이혼 청구만 있었다면 별표상 한 심급의 산입 한도는 440만원입니다. 위자료처럼 같은 사실에서 생긴 재산권 청구를 함께 했다면 더 큰 소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법원은 이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현저히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실제로 낸 보수가 한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이겨도 본인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문에는 보통 부담 비율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영수증·보수계약서처럼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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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의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수급자 증명서나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냅니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있습니다.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포함되고,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부분이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이 나면 미뤄 둔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아 내고(제132조), 소송 중 자금능력이 생긴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신청 시기는 소장을 낼 때 함께 내거나 소송 도중에 내도 됩니다. 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므로(제128조 제4항),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라면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빼고는 구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33조).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요건 때문에, 신청서에는 자력 자료뿐 아니라 청구가 받아들여질 근거도 간단히 정리해 내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가사소송 대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공단이 정하므로 전화 132나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7. 이혼소송 기간: 비용이 늘어나는 지점별로 보기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송달이 순조로운지, 조정에서 끝나는지, 감정을 하는지, 항소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공표하는 평균 처리기간은 사건 구성과 관할에 따라 편차가 커서 개별 사건의 예상치로 쓰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법정 기한과 각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 단계 | 법정 기한·절차 | 추가 비용이 생기는 지점 |
|---|---|---|
| 소장 접수·송달 | 상대방 주소로 소장 부본 송달 | 송달 실패 시 주소보정, 공시송달로 송달료 추가 |
| 답변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 없음 |
| 조정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은 조정 먼저 거침(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 성립 시 비용은 각자 부담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서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민사조정법 제34조) |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짐 |
| 가사조사·감정·사실조회 | 재판부 명령 또는 당사자 신청 | 감정료 예납, 조회 송달료 |
| 변론·판결 | 쟁점 정리 후 선고 | 기일이 늘면 변호사 출석 비용이 계약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 항소 | 판결정본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 | 인지대 1.5배, 송달료 1인당 12회분 |
| 확정 후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신고 서류 발급 비용 |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단계는 조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가사소송법 제59조), 그 자리에서 사건이 끝납니다. 대신 조정조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에 재산 목록과 지급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은 이혼 조정조서의 효력에서 따로 다룹니다. 단계별로 어디서 시간이 걸리는지는 재판상 이혼 소송 기간과 단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이혼만 청구하면 20,000원입니다.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위자료 금액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과 20,000원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한 값으로 민사 인지액을 계산해 2분의 1을 냅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청구 금액으로 민사 인지액을 계산한 뒤 2분의 1을 냅니다.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하면 (2억 × 0.004 + 55,000원) ÷ 2 = 427,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이고, 조정신청으로 시작했다면 낸 조정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이혼 청구만 있는 사건의 별표상 한도는 한 심급 440만원입니다. 그 금액도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낸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상대방에게 인지대나 감정료를 받고 싶다면 조정안에 그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납부할 때 신청한 계좌나 출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환급 통지를 받은 뒤 은행에 청구합니다.
돈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므로 132로 먼저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아파트 시가감정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먼저 냅니다. 이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판결에서 상대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그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인지대는 1심 규정액의 1.5배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새로 냅니다. 변호사 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심 계약서의 위임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청구할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을 정해 위 공식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계산해 보고, 변호사 상담에서는 위임 범위와 실비 부담을 계약서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은 아래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소송법 제11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조정법 제37조
- 가사소송법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
- 민사소송법 제129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 가사소송법 제1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가사소송법 제59조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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