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뜻과 확인 방법 |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제도와 선임 전 점검
이 글의 핵심
-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고, 이혼 사건과 관련된 등록 분야는 '가사법'과 '이혼' 두 가지입니다.
- 등록하려면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3년 안에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같은 기간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수임이 필요하며, 2017년 개정 이후 등록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등록 여부와 변호사 진위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과 '나의 변호사'에서 확인하고, 비용은 위임 범위·성공보수 기준·실비 부담을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9개 항목
“이혼전문변호사”는 검색어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제도상으로는 뜻이 정해진 표시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어떤 분야의 “전문”이라고 알리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해야 하고, 이혼 사건과 관련해 등록할 수 있는 분야는 가사법과 이혼입니다. 이혼 절차 전반은 나우로 이혼 법률정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록 요건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록 여부와 변호사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만으로는 알 수 없어 상담과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할 것(비용 구조, 담당 변호사, 위임 범위)을 다룹니다.
1. ‘전문’ 표시는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의 “전문” 표시를 막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변협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규정의 별표에는 6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분야 | 주로 다루는 사건 | 비고 |
|---|---|---|
| 가사법 |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 전반 | 이혼보다 넓은 범위 |
| 이혼 | 이혼 사건 | 가사법과 별도 분야 |
| 상속 | 상속 사건 | 이혼과 상속이 얽힌 사건에서 함께 보는 분야 |
한 변호사가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2개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소 안에서도 어떤 변호사는 “가사법”, 다른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속”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 “이혼 전문”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사무소가 아니라 사건을 맡을 변호사 개인이 그 분야로 등록했는지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등록 요건: 경력 3년, 교육 14시간, 최근 3년 30건
등록은 신청서와 증빙을 내면 변협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상임이사회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규정 제8조가 정한 요건은 세 가지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심사에서 인정하는 방식 |
|---|---|---|
| 법조경력 | 3년 이상 | 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
| 교육 이수 |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14시간 이상 | 관련 석·박사 학위는 충족으로 보고,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강의 경력은 강의 시간만큼 인정 |
| 수임 실적 |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가사법 30건, 이혼 30건 이상 | 심급이 다르면 별개 사건, 사전처분·보전처분 등은 2건을 1건으로 볼 수 있음, 자문 3건은 소송 1건 |
심사위원회는 안건을 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상임이사회는 그로부터 1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합니다. 등록되면 변협이 그 사실을 공시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예전에는 등록에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 심사를 받았지만, 2017년 6월 개정으로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 등록한 경우도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대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2020년 12월 28일 개정본 기준이므로, 그 뒤 개정 여부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이 요건이 보여 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분야 사건을 일정 건수 이상 처리했고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결과나 내 사건과의 적합성까지 확인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3. 등록 여부와 변호사 진위 확인 방법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의 진위를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 또는 ‘나의 변호사’(klaw.or.kr)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만든 서비스로, 변호사 이름과 지역, 분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받았거나 받을 변호사의 이름을 명함이나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의 변호사 검색이나 나의 변호사에서 이름으로 찾아, 등록된 변호사인지와 소속 사무소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전문분야 표시가 있다면 그 분야가 가사법이나 이혼인지 확인합니다.
- 사무소 광고에 “전문”이 있는데 검색 결과에 등록 분야가 없다면, 상담에서 어느 변호사가 등록했는지 직접 묻습니다.
첫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진행하고 이후에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다면, 사건을 실제로 누가 처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검색은 몇 분이면 끝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 제휴
현재 상황에 맞는 이혼/가사 상담 채널
제휴 관계에 있는 상담 채널이며, 연결이 이루어지면 나우로가 대가를 받습니다. 나우로는 변호사를 심사·보증하지 않습니다. 제휴 고지
4. 등록 여부만으로 알 수 없는 것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라면 누구나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표시의 자격일 뿐 사건 수행 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와 별도로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왜 확인하나 |
|---|---|
| 비슷한 쟁점의 사건 경험 | 사업체·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영유아 양육권, 상간자 소송은 입증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 담당 변호사 | 상담한 변호사와 서면을 쓰고 기일에 나가는 변호사가 같은지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집니다 |
| 진행 상황 공유 | 서면 제출 전 초안 검토 기회, 기일 결과를 알려 주는 방법과 시점 |
| 위임 범위 | 1심만인지, 조정과 사전처분,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
재산분할 쟁점이 큰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질문을 정리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 전 확인할 질문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 변호사 비용 구조: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이혼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르고 공식 기준표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각 항목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와 계약서에서 볼 부분만 정리합니다. 소송 단계별 법원 비용과 기간은 이혼소송비용과 이혼 변호사 비용에서 다룹니다.
- 착수금: 사건을 맡아 서면을 쓰고 기일에 출석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결과와 관계없이 처음에 지급합니다.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성공보수: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혼 같은 가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여전히 쓰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비용, 출장비처럼 사건 진행에 실제로 드는 돈입니다. 보수와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와 처리 경과,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따져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계약 자유의 예외로 다뤄지고 과다하다는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임계약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위임 범위 |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조정·사전처분·가압류가 포함되는지, 상간자 소송은 별건인지 |
| 성공보수 기준 | 재산분할 인용액 기준인지 상대 청구를 막아 낸 금액 기준인지,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도 포함되는지 |
| 착수금 반환 | 중도 해지나 소 취하 시 반환 여부와 비율 |
| 실비 정산 | 감정료 등 큰 실비가 생길 때 사전 동의를 받는지, 정산 시점 |
| 부가가치세 | 보수 금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 담당 변호사 | 사건을 맡을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
6. 첫 상담 전에 정리해 갈 자료
상담 시간은 대개 정해져 있어서,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쓰면 정작 물어볼 것을 못 묻게 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한두 장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쟁점 위주로 진행됩니다.
| 자료 | 상담에서 쓰이는 곳 | 준비 방법 |
|---|---|---|
| 사건 시간표 | 혼인일, 별거 시작일, 주요 다툼이나 사건 날짜로 혼인 파탄 시점 판단 | 날짜와 한 줄 설명으로 정리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수와 나이, 혼인 기간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
| 명의자별 재산·채무 목록 |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 추정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연금, 대출을 부부별로 |
|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 | 양육비 산정과 사전처분 필요성 판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 이혼 사유 자료 목록 |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입증 | 원본이 어디 있는지와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함께 적기 |
| 자녀 양육 현황 | 양육자 지정 쟁점 | 지금 누가 주로 돌보는지, 등하원과 병원 동행 기록 |
| 받은 법원 서류 | 대응 기한 확인 |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 |
소장을 송달받아 피고가 된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은 날짜를 반드시 메모해 갑니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열람처럼 수집 경위가 애매한 자료는 쓰기 전에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자료 준비 항목을 더 넓게 보려면 이혼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기본 서류를 참고하면 됩니다.
7.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과 그 이유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은 답의 내용보다 답하는 방식에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가늠하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 “제 사건을 직접 맡을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대형 사무소일수록 상담 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면을 누가 쓰는지 알아야 이후 연락 창구가 정해집니다.
- “제 사건에서 다툼이 될 쟁점과 부족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는지,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말해 주는지 보면 사건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드러납니다.
-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 조정도 위임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단계 대응이 계약에 포함되는지가 비용과 직결됩니다.
- “지금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양육비나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본안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같은 결과를 두고도 기준 금액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서면 초안을 미리 볼 수 있고, 기일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진행 중 불만은 대개 소통 방식에서 생깁니다.
- “상대 배우자가 이 사무소에서 상담받은 적이 있나요?”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 당사자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가 먼저 상담했다면 선임이 막힐 수 있으니 처음에 확인해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8. 변호사 없이 진행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경우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은 협의이혼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공공 지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대리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비용이 면제되거나 낮은 수준으로 부담합니다. 소득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의 기준중위소득 판정표로 확인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피해가 있으면 보호시설과 법률 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과 이혼 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9.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없나요?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전문”이라는 표시를 쓰기 위한 제도이고, 사건을 수행할 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았지만 이혼 사건을 많이 처리해 온 변호사도 있으므로, 경험은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 직접 물어 확인합니다.
”이혼 전문”이라고 광고하는데 검색해 보니 등록이 없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등록 없이 “전문”을 표시하면 변협 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등록했거나 사무소 단위로 표시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와 그 변호사의 등록 분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사법 등록과 이혼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규정상 별개의 분야이고 수임 요건은 둘 다 최근 3년 30건입니다. 가사법은 이름 그대로 가사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이고, 이혼은 이혼 사건에 한정된 분야입니다. 이혼 사건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둘 중 어느 쪽이든 관련 등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등록한 변호사도 지금 등록이 유효한가요?
2017년 6월 규정 개정으로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가 없어졌고, 그 전에 등록한 경우도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기준과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족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으면 1366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할 때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신청하는 절차라 변호사가 대신할 수 없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 문구를 검토받고 싶을 때 상담을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협의이혼서류 준비물을 참고하세요.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 검색으로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위임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을 상담에서 받은 설명과 맞춰 보고 서명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채널 링크는 광고이며 연결 시 나우로가 대가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