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 합의이혼 신청부터 확인기일·이혼신고까지 순서와 기간
이 글의 핵심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해 확인서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은 사유서를 내 단축·면제를 구할 수 있고,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며,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합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목차 14개 항목
- 1. 협의이혼절차 한눈에 보기: 순서와 걸리는 기간
- 2. 신청: 관할 법원과 출석 원칙
- 3. 이혼 안내와 자녀양육안내
- 4.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그리고 단축·면제
- 5. 확인기일: 출석, 불출석, 불확인
- 6.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7. 이혼신고: 3개월 기한과 철회
- 8. 이혼신고 뒤 함께 정리할 것
- 9. 재외국민과 수감자의 협의이혼
- 10. 협의가 안 될 때: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구조
- 11. 이혼한 뒤 협의이혼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12. 협의이혼에 드는 비용
- 13. 신청 전에 정리해 둘 합의 사항
- 14.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확인서등본을 붙여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이 이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신청부터 확인까지 1개월 남짓, 있으면 3개월 남짓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은 단계별 순서와 기간, 각 단계에서 일이 틀어졌을 때의 효과를 다룹니다. 단계별로 내는 서류와 발급처는 협의이혼서류 준비물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때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절차 한눈에 보기: 순서와 걸리는 기간
| 단계 | 하는 일 | 기간·기한 |
|---|---|---|
| 합의 |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합의 | 법정 기한 없음 |
| 신청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 신청 | 당일 접수 |
| 이혼 안내 | 법원의 이혼 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 이수 | 안내받은 날이 숙려기간 시작일 |
| 숙려기간 | 확인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 |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 협의서 제출 |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제출 |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
| 확인기일 |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의사 확인 | 1회차·2회차 중 한 번 출석 |
| 확인서 교부 | 확인서등본,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수령 | 확인 당일 |
| 이혼신고 |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법원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신고가 접수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2. 신청: 관할 법원과 출석 원칙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르면 그중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냅니다.
출석에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법원 안내는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접수만 해 두고 안내를 미루면 신청이 사라집니다.
3. 이혼 안내와 자녀양육안내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안내를 언제 받느냐가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도 받아야 하고, 참석확인서를 냅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육은 동영상 방식이 많지만 법원마다 운영 방법과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협의서를 쓰기 전에 상담위원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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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그리고 단축·면제
여기서 미성년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입니다. 법원 실무는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를 다음처럼 나눕니다.
| 자녀 상황 | 숙려기간 |
|---|---|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음 | 3개월 |
| 성년까지 1개월 넘고 3개월 이내로 남은 자녀만 있음 |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 성년까지 1개월 이내로 남은 자녀만 있음 | 1개월 |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음 | 1개월 |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은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내고, 상담위원 상담을 거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유서에는 112 신고 기록, 상해 진단서,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결정문처럼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유서를 낸 뒤 7일 안에 확인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연락이 없으면 처음 지정된 기일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숙려기간 단축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확인기일: 출석, 불출석, 불확인
접수할 때 숙려기간을 고려해 1회차와 2회차 확인기일이 함께 지정됩니다. 부부는 둘 중 한 기일에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 1회차에 못 간 경우: 2회차에 출석하면 됩니다.
- 2회차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반복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새로 시작합니다.
- 협의서 내용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협의서를 기일까지 내지 않아도 확인이 늦어지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부부 각자의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사가 일치하면 판사가 확인서에 기명날인하고,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등본이 만들어집니다.
불확인 처리를 받았다고 이혼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이나 친권자 지정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확인이 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6.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의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서에 담기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서식 기준으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조서에 들어갑니다. 이혼신고 전 기간의 양육비나 성년 이후 대학 교육비는 협의서의 기타란에 적을 수는 있지만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면 별도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조서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지급이 끊기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의 감치와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7. 이혼신고: 3개월 기한과 철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서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신고처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신고 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함께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출생신고 때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확인해 준 법원에서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쪽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내도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두 서류가 같은 시각에 접수되면 철회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 번 철회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철회를 다시 거둬들여도 그 확인서로는 신고할 수 없고 처음부터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8. 이혼신고 뒤 함께 정리할 것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항이 기재됩니다. 신고 창구에서 같이 처리하거나 이어서 챙길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할 일 | 언제 | 근거·안내 |
|---|---|---|
| 친권자 지정 신고 | 이혼신고와 동시에 |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 원할 때 | 배우자와 다른 등록기준지를 쓰려면 별도 신고 필요 |
|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보관 | 확인 당일부터 | 집행문은 조서 정본에 받음 |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신고 수리 후 | 조서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 이혼신고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자녀의 성과 본을 양육하는 부모 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혼신고와는 별개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에 있습니다.
9. 재외국민과 수감자의 협의이혼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 국내의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합니다. 이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공관·외교부 발급)이나 수용증명서(교도소·구치소 발급)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을 냅니다. 협의서도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재외국민이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관할 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공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 안내는 재외공관에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국내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 관할 밖에 주소가 있다면, 국내 거주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내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확인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재외공관이나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협의 방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절차와 외국 거주 배우자 이혼 소송을 함께 보세요.
10. 협의가 안 될 때: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구조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런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송으로 내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보통 “조정 신청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소송”의 흐름을 탑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 |
|---|---|---|---|
| 법원이 정하는 범위 | 이혼 의사와 자녀 사항만 확인 | 재산분할·위자료까지 합의 내용으로 정리 |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등을 판결로 판단 |
| 상대방 동의 | 필요 | 조정안 합의 필요 | 필요 없음, 법정 이혼 사유 필요 |
| 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
| 기한을 넘기면 | 확인 효력 상실 | 이혼 효력은 유지, 신고 지연 과태료 대상 | 조정이혼과 같음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과 주의점은 이혼 조정조서의 효력에, 소송 단계별 기간은 재판상 이혼 소송 기간과 절차에 있습니다.
11. 이혼한 뒤 협의이혼을 다툴 수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신고로 끝나지만, 이혼 의사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 속거나 협박을 받아 이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준용).
- 이혼 의사가 없었던 경우: 당사자 한쪽에게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신고가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과 확인기일에 걸쳐 법원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으므로, 나중에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때는 그 기록을 뒤집을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쓴 뒤 상대방이 약속을 뒤집은 경우의 대응은 이혼 합의서 파기 대응에서 다룹니다.
12. 협의이혼에 드는 비용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에는 신청 수수료(인지) 항목이 없습니다. 안내문에 비용으로 적힌 것은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 내는 송달료 2회분뿐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그 밖에 실제로 드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발급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공증 비용: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공정증서로 남기면 공증인 수수료가 듭니다. 금액은 공증 대상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상담·검토 비용: 선택 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은 대리 신청이 안 되므로 변호사의 역할은 합의서 문안 검토 정도이고, 비용은 사무소가 정합니다. 비용 구조를 비교하는 기준은 이혼 변호사 선임 전 점검을 참고하세요.
13. 신청 전에 정리해 둘 합의 사항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원 안내도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은 절차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연금, 채무)과 분할 방법, 명의 이전 시점.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에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 지급 약속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면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을 씁니다.
- 연금 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따로 요건이 있으므로 이혼 시 연금 분할을 확인합니다.
- 자녀 사항: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은 법원에 내는 협의서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의 효력은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에서 다룹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은 가장 빨리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리므로 신청부터 확인까지 1개월 남짓이 최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원 안내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도록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의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 두 번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도 이혼을 원하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고, 이때는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확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안 해 줍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냈다면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을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을 넘겨도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사이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하므로 철회서를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혼신고서에 증인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은 협의이혼 신고를 성년자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인 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양육안내를 신청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이수하고, 그 법원이 발급한 참석확인서를 신청한 법원의 협의이혼 담당자에게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교육 방법과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이수할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양육비, 즉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는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이혼 전 양육비나 성년 이후 교육비는 별도 재판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의 자녀양육안내 일정부터 확인하면 숙려기간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은 달력에 3개월 기한과 함께 적어 두세요.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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