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 법원 제출 서류와 양육 협의서, 이혼신고까지
이 글의 핵심
- 협의이혼서류의 기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이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만 주민등록표등본이 추가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야 하며, 협의서에는 부부의 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 신청서와 협의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고,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목차 10개 항목
이혼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합의해 법원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합의이혼)은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몇 통,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가 중심이고, 소송으로 가는 재판상 이혼은 소장과 원·피고 양쪽의 증명서, 자녀의 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서류(합의이혼서류)를 무엇을, 어디서, 언제까지 준비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의 순서와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절차에서 따로 다룹니다.
1. 협의이혼서류 한눈에 보기: 제출 시점별 목록
| 제출 시점 | 서류 | 누가·몇 통 |
|---|---|---|
| 법원에 신청할 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 법원에 신청할 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 1통 |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 한쪽이 외국·교정시설에 있을 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수용증명서 | 1통 |
|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원본 1통과 사본 2통 |
| 협의 대신 법원이 정했을 때 |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 각 3통, 확인기일까지 |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 안내 이수 후 |
| 확인기일 | 신분증, 도장 | 부부 각자 |
| 이혼신고 때 | 이혼신고서, 확인서등본, 신고인 신분증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협의서도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늦춰 낼 수 있습니다.
2. 서류별 발급처와 발급 방법
증명서는 법원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상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사항만 나오고, 상세 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 이력,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 서류 | 발급처 | 온라인 발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 없음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위와 같음 |
| 주민등록표등본(뒷자리 공개) | 주민센터 | 정부24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외공관, 외교부 | 재외공관 안내 확인 |
| 수용증명서 | 해당 교도소·구치소 | 불가, 교정시설에 요청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시·구청 등 | 발급처에 확인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서 | 가정법원 접수창구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
| 이혼신고서 |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 관서 비치 양식 사용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는 본인 인증 후 발급 화면에서 “상세”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골라야 합니다. 기본값으로 발급하면 일반 증명서나 뒷자리가 가려진 증명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등록하지 않았다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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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은 어디서 받고 어떤 것을 고르나
신청서와 협의서는 가정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한글(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협의이혼”을 넣으면 관련 양식이 모여 나옵니다.
| 양식 이름 | 쓰는 경우 | 제출처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음 | 가정법원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음 | 가정법원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합의 | 가정법원 |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 확인 후 이혼을 그만둘 때 | 시(구)·읍·면사무소 |
|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때 | 참고용 |
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첨부서류 제출 여부를 표시합니다. 법원 안내문은 항상 연락되는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고, 번호가 바뀌면 바로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서 아래쪽의 확인기일·교부일 칸은 법원이 채우는 부분이니 비워 둡니다.
4.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작성 항목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서류 작업의 대부분은 이 협의서입니다. 법원 서식은 세 부분과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자녀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적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부, 모, 부모 공동 중에서 고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 작성 요령은 공동친권·공동양육을 이혼 후에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권하고, 그때는 각자의 역할과 동거 기간을 따로 정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이름 칸에 “모가 임신 중인 자”, 생년월일 칸에 “임신 ○개월”로 적습니다. 이미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했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지급 방식(정기금 또는 일시금), 금액, 지급일,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정기금이면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액을, 일시금이면 총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서식상 기간은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면접교섭: “매월 ○째 주 ○요일 ○시부터 ○시까지”, “매주 ○요일”, “기타” 중에서 고르고 자녀를 넘겨주는 장소, 만나는 장소, 주의 사항을 적습니다.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 처리, 연락 방법을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대응은 면접교섭 거부 대응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법원이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맞는지 판단하도록 부부의 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모별 소득 자료 각 1통
- 소득 자료를 낼 수 없으면 부·모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증명 등
-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으면 그 사본 1통
- 협의서 사본 2통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궁금하다면 친권과 양육권 지정 기준을 함께 보세요.
5. 확인 후 법원에서 받는 서류와 쓰임새
확인기일이 끝나면 내는 서류보다 받는 서류가 더 중요해집니다. 각각 쓰이는 곳이 다르므로 섞이지 않게 보관합니다.
| 받는 서류 | 쓰는 곳 | 보관 시 주의 |
|---|---|---|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이혼신고서에 첨부 |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상실 |
|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 양육비가 밀렸을 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 |
| 협의서등본 | 이혼신고 때 친권자 지정 신고에 첨부 | 법원 원본은 2년 뒤 폐기되므로 사본도 보관 |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따라서 이혼신고가 수리된 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한 통 더 발급받아 조서와 함께 두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은 이혼신고 때가 아니라 출생신고 때 협의서등본을 붙여 합니다.
6. 재외국민·수감자일 때 달라지는 서류
부부 중 한쪽만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혼자 출석해 신청하고, 기본 서류에 다음을 더합니다.
-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정시설에 있으면 수용증명서 1통
- 송달료 2회분(금액은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
- 양육 협의서는 확인기일 전이 아니라 신청할 때 함께 제출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고, 공관에서 작성하는 진술요지서가 신청서 첨부서류로 붙습니다. 이 경우 법원 서식 대신 재외공관 창구의 양식을 쓰고, 이혼신고도 재외공관에 할 수 있습니다.
7. 재판상 이혼 소장 제출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준비 서류의 구성이 바뀝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가사소송 첨부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기본 서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소장 2통 |
| 부부 증명서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원·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자녀 서류 | 양육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미성년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증거 | 제출하지 않음 |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증(갑 제○호증) |
| 법원 비용 | 안내문에 신청 수수료 항목 없음 | 이혼 청구 인지액 2만 원과 송달료,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해당 인지액 추가 |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서류보다 증거 준비가 일의 중심이 됩니다. 사유별 입증 방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입증에, 소송 비용 항목은 이혼소송비용에 있습니다.
8. 서류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아래는 법원 안내문과 서식 작성 요령에서 확인되는 주의 사항을 실수 유형별로 묶은 것입니다.
- 일반 증명서를 발급함: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다시 발급해야 접수됩니다.
- 주소지 법원에 내면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빠뜨림: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필요 없지만, 주소지 관할 법원이면 1통이 있어야 합니다.
- 협의서를 확인기일에 맞춰 냄: 기한은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늦으면 확인이 미뤄지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전 양육비를 양육비 칸에 함께 적음: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이혼신고 다음 날 이후 분만 들어갑니다. 이혼 전 양육비나 성년 이후 교육비는 기타란에 따로 적고, 이 부분은 조서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합의해야 합니다.
- 금액을 숫자로만 적음: 서식은 양육비 금액에 한글 병기를 요구합니다.
- 협의서 등본을 신고 때 내고 사본을 남기지 않음: 법원 보존 기간이 2년이라 나중에 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길이 좁아집니다. 신고 전에 사본을 떠 둡니다.
- 확인서등본을 잃어버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면 확인해 준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9. 재산분할·위자료 서류는 어떻게 남기나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도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서 첨부서류에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 사본을 넣는 칸이 있지만, 이는 양육비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합의는 별도 문서로 남깁니다.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을, 포기 각서의 효력은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을 참고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 서류는 한 사람이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신청 서류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내야 하고 대리인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냅니다. 확인 뒤의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요?
법원 협의이혼 안내문에는 발급일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인터넷으로 새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면 서류가 하나라도 줄어드나요?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면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만 등본 1통이 추가됩니다. 다만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에 다시 같은 법원으로 가야 하므로, 서류 한 통보다 오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혼신고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이혼신고서는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낼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외국민용 안내문은 신청할 때 미리 부부가 함께 작성해 각자 보관해 두면 편하다고 안내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협의서 양식 대신 직접 만든 합의서를 내도 되나요?
법원이 확인하는 항목(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빠지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법원 서식을 쓰면 항목이 빠지지 않고, 추가로 정할 내용은 서식의 기타란에 적으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서류를 다시 떼야 하나요?
증명서 종류는 비슷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원·피고 양쪽의 주민등록등본과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장과 함께 낼 서류 목록은 위 7번 표를 기준으로 다시 준비합니다.
증명서는 신청 전날 인터넷으로 상세 발급하고,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으면 서류 때문에 기일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을 더 읽어 보거나, 제휴 상담 채널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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