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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기준 | 12개 항목, 종합보험 특례 제외와 형사합의

NowLaw 법률 리서치팀 작성 최종 수정 약 12분

이 글의 핵심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위반행위이며, 이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형사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지만 양형에 반영되며, 피해자 보상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됩니다.
목차 8개 항목
  1. 1. 12대 중과실 12개 항목과 근거 조문
  2. 2. 처벌 기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
  4. 4.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5. 5. 보험 처리(대인배상)는 형사절차와 별개입니다
  6. 6.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매겨지나
  7. 7. 사고 직후부터 처분까지의 순서
  8. 8. 자주 묻는 질문 (FAQ)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기준 | 12개 항목, 종합보험 특례 제외와 형사합의, 주제 일러스트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12가지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래에서는 12개 항목의 근거 조문, 보험 특례가 빠지는 구조, 합의와 공탁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면허 벌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다른 쟁점은 나우로 교통사고 법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12개 항목과 근거 조문

12개 항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호가 「도로교통법」의 어느 조문 위반을 가리키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항목연결되는 도로교통법 조문
1신호·지시 위반 (신호기, 경찰공무원 수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제5조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62조
3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제2항
4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4조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7무면허 운전 (면허정지 중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포함)도로교통법 제43조, 제96조
8음주운전,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12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항목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 속도(3호): 단순 과속이 아니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야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65km로 달렸다면 과속 범칙 대상이지만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이나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로 다툽니다.
  • 무면허(7호):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봅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무면허 운전 사고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 횡단보도(6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이 항목이 아니라 일반 과실 사고로 다룹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11호): 같은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른바 민식이법)에도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더 무거운 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요건과 형량은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 개정(2025년 6월 4일 시행)으로 같은 단서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주(뺑소니)와 음주측정 거부도 12개 항목과 별도로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2. 처벌 기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자유형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소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형량은 피해 정도, 위반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상황적용 법률법정형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치상·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같은 조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으로 가중처벌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주 사고는 음주 뺑소니 처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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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

12대 중과실이 왜 무거운지는 일반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비교해야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두 단계의 특례를 둡니다.

  • 제3조 제2항 본문 (반의사불벌):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 물건 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4조 제1항 (보험 특례):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위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이 두 특례에서 모두 빠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피해자 처벌불원 시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과실 상해 (12대 중과실 아님)공소 제기 불가공소 제기 불가
일반 과실이지만 중상해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공소 제기 불가보험 특례 없음, 기소 가능
12대 중과실 상해기소 가능기소 가능
사망 사고기소 가능기소 가능
보험 계약 무효·해지·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공소 제기 불가 (12대 중과실 아닌 경우)보험 특례 없음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중상해는 보험 특례만 빠지고 반의사불벌은 남으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치상)이 아니어서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단서가 가리키는 “같은 죄”는 치상죄이므로 12대 중과실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도 신호위반 같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범칙금·벌점과, 음주·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이 이 서면입니다.

4.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형사합의는 기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양형에서 피해 회복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경상 사고라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지, 중상 사고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처벌불원 문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야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금액만 적고 이 문구가 빠지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방식 등 구체적인 처리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전 점검 사항에서 다룹니다.
  • 금액: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진단 기간, 후유장해, 치료 경과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요소는 형사합의금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 직전에 공탁만 하고 끝내는 방식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과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보험 처리(대인배상)는 형사절차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대인배상으로 처리합니다.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에서 처리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대인배상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보험 보상은 별개입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는 되지만,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입한 보험 약관과 사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같은 특약이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는 금액(민사)과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고 처리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두 금액의 관계를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6.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매겨지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법규위반 벌점, 사고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합산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무거운 하나만 적용합니다.

구분내용벌점
법규위반신호·지시위반15
법규위반중앙선 침범30
법규위반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40km/h 초과 60km/h 이하15 / 30
사고결과사망 1명마다 (72시간 이내 사망)90
사고결과중상 1명마다 (3주 이상 치료 진단)15
사고결과경상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5
사고결과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2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해 3주 진단의 중상자 1명이 생겼다면 30점과 15점을 더해 45점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5일 정지 대상이 됩니다. 1년 동안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 수치에 따른 정지·취소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벌점 계산과 감경 교육은 면허정지 벌점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7. 사고 직후부터 처분까지의 순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1. 구호와 신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알립니다.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도주치상이 되어 처벌과 벌점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2. 영상 확보: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인근 CCTV를 확보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신호 주기, 속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3.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툴 사실이 있다면 영상 분석 자료와 함께 진술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나 속도처럼 기술적인 쟁점은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이나 사설 감정 결과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4. 피해 회복: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5. 처분 확인: 수사가 끝난 뒤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지 정식재판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면허 행정처분 통지서가 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단계(경찰 조사, 검찰, 재판)와 쟁점에 따라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어느 단계부터 보상되는지, 약식명령 사건도 대상인지 약관 문구를 먼저 확인하면 비용 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치상은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빠져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벌금액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처리할 뿐, 12대 중과실 사고의 기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제한속도를 15km 넘겨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인가요?

속도 항목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입니다. 15km 초과라면 속도 항목으로는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고에 신호위반 같은 다른 항목이 겹치면 그 항목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차만 부서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서는 치상죄를 전제로 하므로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12대 중과실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대물)으로 처리되면 손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벌점이나 음주·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으로 정한 합의금 기준은 없으므로 금액은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하고,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내주나요?

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가 처리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고 후 면허는 언제 정지되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경찰이 벌점을 산정해 처분합니다. 법규위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을 더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호·속도·보행자 위치처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은 블랙박스와 CCTV로 정해지므로, 사고 직후 영상부터 확보하고 보험 가입사실증명원과 진단서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거 법령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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